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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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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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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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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이슈

안산시의 37블럭 명품아파트 건립 계획에 반대한다   

안산시가 최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고잔신도시 37블럭(고잔동 728번지)에 35층 규모 1,400여 세대의 명품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다.

안산시는 “고급 아파트를 원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와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 아파트 하나 지어놨다고 부자들이 몰려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단순한 접근도 문제고, 단체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7블럭은 고잔신도시 개발 당시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공공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가장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줄곧 이 부지는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울질 되어졌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명품아파트를 선호하는 계층의 유입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이 사업으로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한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다. 안산시가 명품아파트를 지어 외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크게는 수도권집중화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래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과천시가 20만이 채 안되는 인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쓰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산시는 사동 89블럭, 90블럭, 시화 MTV 등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다.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환경, 문화. 복지 등에 대한 정책으로 안산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화, 2014/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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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사)백두대간연구소 2014년 정기총회가 3월 20일(목)7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가 벌써 14차 회원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과 관심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전화 통화로 응원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2014년 백두대간 화이팅!!!

 

SAMSUNG CSC

 

박재인 대표님 주재로 진행된 총회

박재인 대표님 주재로 진행된 총회

 

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

총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

 

수, 2014/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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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5일 대전시와 언론은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비발암성 물질 6개 가운데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하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발암위해도 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 1,2 산업단지는 악취나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면 실제 범위는 더 광범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실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 업종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환경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꾀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더불어 주변의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대화산단 주변은 인체피해 외에도 주변 주거지 악취피해나 교통안전 등의 민원도 발생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민환경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국장 042-253-3241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42-331-3700

목, 2015/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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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투성이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공사법에 따라 이수 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 권한을 부여 받은 수자원공사가 종합 하천관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외부 법률기관 및 자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의뢰해 자체 검토한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묵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떠맡았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법 등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법 위반까지 추가 되었다.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이처럼 위법을 자행하면서 추진하는지 납득 할 수 없다. 이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할 정부가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방적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실제보다 축소할 목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하더니만 다시 5조 2000억원을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 넘겼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것처럼 하고 국토부가 다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를 편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여기는 위법, 저기는 편법 온통 국민들 눈속임으로 강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거저 떨어진 돈이 아니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하거나 아니면 차기정부가 세금으로 메꿔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 추진한다면서 4대강주변 관광레저 단지로 난개발해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 8조원이 전가되면서 수자원공사가 급속 부실화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수자원공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결국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영화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물값 폭등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4대강 사업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홍수피해액을 부풀린 것,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했던 사실, 환경부가 “<환경스페셜>, 9천만원 줄 테니 4대강 홍보해 달라한 내용 등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위법과 편법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위급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정부는 무수히 이야기되었듯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판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현장검증을 통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거나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수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이 4대강사업 원금회수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을 하며 지역난개발 업체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10/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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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5.23.(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논평
– 세방산업  TCE,  대기중 배출 저감 노력 성과, 작업환경 비산으로 노동자 건강영향은 과제로 남아…
– 대기중으로 배출된 TCE에 대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영향 지속적인 관찰 필요.
– 하남산단뿐 아니라 지역내 산단 전반,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체계 마련.
– 국내 TCE 사용 및 관리 사각지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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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방산업 TCE 검증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시는 어제 5월 22일(월) 오후 2시, 세방산업 TCE(트리클로로 에틸렌)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 최종보고회를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에서 가졌다.

지난해 7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세방산업이 1군 발암물질인 TCE 배출량 전국 1위 기업임을 밝혀진 이후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TCE사용량과 배출량의 상관관계, 저감 방안, 공장굴뚝을 비롯한 공장내외부의 TCE 배출농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왔다.
검증위원회는 200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TCE 2,000여톤은 대기중으로 배출되었다는 결론과 TCE 저감설비 개선을 통해 사용량은 900kg/일에서 90kg/일로 저감, 배출농도는 73ppm에서 0.39ppm으로 저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행정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와 배출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기 배출량과 농도는 저감하였으나, 공장 작업과정에서 비산되는 양을 저감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작업환경과정은 개선되지 못했고, 세방산업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노동자,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서 검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체계가 부족해 사고 이후 대응활동에 집중된다는 점 등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번 세방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하나.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비롯한 지역내 화학사고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남영전구, 2016년 세방산업, 그리고 풍영정천의 물고기떼죽음사고 등은 사전 예방 부족에서 발생되었다. 시민의 감시, 행정의 관리감독, 기업의 교육과 관리를 비롯한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사고 등 유형별 사전 예방 및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 노동자, 주민의 건강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하남산단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의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국가차원(국립환경과학원)에서 건강조사 등을 펼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화, 다면화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 화학사고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단 주변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화, 반월산단에서에서 시행되는 주민 감시단의 활동결과, 악취저감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풍영정천의 수질 오염사고에서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이미 경험되었다.

넷. 환경부는 TCE의 국내반입량과 국내 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TCE의 국내 반입량은 2015년 1만톤에 달하지만 PRTR(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시스템)신고된 사용량은 10% 미만(678톤)이다. 90%이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TCE로 인한 피해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과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의 설비보강 및 예산투자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남겨진 과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자자체의 제도개선과 현장에 맞는 정책 개발, 기업의 감시활동과 주민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7. 5. 2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화, 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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