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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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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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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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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목적 잃은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중단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대전시가 발표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환경단체,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해 둔산지구에 조성된 기존 공원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천억에 달했다.

센트럴파크 사업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는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일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센트럴파크 사업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보행권 확대, 도시 숲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있는 도시 숲 마저도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 숲을 어떻게 보전하고 확대해 갈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2월 3일 대전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그 이유로 사업 지역에 둔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지역 공원으로 인식되는 오해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사업 필요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지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 중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표되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일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교통량 제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대전시장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민들과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19/12/2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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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송도갯벌 파괴하고 민간사업자 배불리는 배곧대교 건설 중단하라!

시흥시는 작년 11월 26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해 작성 중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라 송도국제도시와 연결될 배곧대교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공사비 1,823억 원의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대교로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11공구, 3.6k㎡)를 동서로 관통하는 건설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종에 명시돼 있는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서·번식지이다. 배곧대교 계획지인 송도갯벌은 송도11공구 매립 당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보호를 위해 2009년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은 저어새를 비롯한 조류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송도국제도시 중요가치 생태자원 콘텐츠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11공구 동측에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류대체 서식지 조성사업을 진행 하고 있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이에도 대립되는 계획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제1장 3조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지며, 제2장 13조 행위제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배곧대교가 현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송도갯벌매립으로 그나마 남은 조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체 조류서식지를 조성사업에도 어긋나며, 도시의 품격을 좌우할 생태적 보배인 람사르 습지가 망가질 것이다. 또한,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완료 후까지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공사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년 송도갯벌의 람사르 습지 등록은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였다. 만약 배곧대교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람사르사무국은 송도갯벌의 람사르 등록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

현재 배곧대교 예정지 북쪽 약2km지점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국가도로인 제2외곽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시흥과 송도의 연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시흥시가 이야기하는 배곧대교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다.

배곧대교 건설로 람사르등록이 취소되거나 송도 갯벌이 망가진다면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허가 자체가 습지보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사비 1,823억 원을 들여 단 몇 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인천 내륙 해안선에 마지막 남은 갯벌로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터전을 망가트리는 배곧대교 민간유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20. 01. 08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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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성명서] 인천 자체 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지켜야 한다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17.95%(서울 24.76%, 인천 16.63%, 경기 11.28%) 초과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서명한다. 최종합의서 서두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최종합의서 끝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혀있다. 이행사항에는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2.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폐기물의 매립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15년 말까지 수립한다.”가 있다. 

즉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수모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와 연탄재 포함) 매립량은 2015년 대비 24.79% 증가하여 3-1공구의 2025년 매립 종료일을 앞당기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 어느 누구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반입량은 전체 17.95% 초과했다. 서울이 가장 많은 24.76%를 초과했고, 인천 16.63%, 경기 11.28% 순으로 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수도권 58개 자치단체 중 서울 20개 구청, 경기 14개 시, 인천 9개 구·군 등 43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인천은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을 넘겼다. 강화군(160%), 연수구(148%), 남동구(133%), 서구(121%), 계양구(114%), 부평구(108%), 미추홀구(107%), 동구(103%), 중구(101%) 순이다. 

작년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며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작한다.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라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즉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제4매립장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종 다양성이 생태공원 이상의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외하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혜택을 보는 곳과 피해를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내부 식민지(internal colony)’를 언급하면서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전기를 247% 추가 생산해(석탄발전)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으나 물은 서울에 비해 5배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혜택과 피해의 불평등한 인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과 쓰레기 매립량 증가를 고려할 때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독립 선언’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4일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한다. 옹진군은 앞서 말한 반입총량제를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킨 지자체이면서 ‘내부 식민지’에서 언급한 인천의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영흥도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국내 3위 규모로 수도권 전력소비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더러운(기후위기·환경오염 주범) 석탄발전소에 이어 인천이 소각한 쓰레기 매립까지 한다면 영흥도는 인천시가 제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이율배반으로 인천의 ‘내부 식민지’ 꼴이 된다. 옹진군 영흥도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영흥도가 배출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될 뿐이다.

지난 환경운동연합 토론회에서 “매립지 선정 문제 이전에 구축돼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순환 인프라는 시민의 강한 태만을 유도하는 모두(대부분의 시민)가 편한데 시설 주변의 일부 시민이 불편한 일방향 중앙 집중식 인프라다”라며 “모두가 불편하지만 쌍방향 분산형 정의로운 동네(마을) 단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것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우리 아이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배출 책임이 큰 도심에서 모두가 불편하지만 분산형 정의로운 마을 단위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결단을 내려야 한다.

▲권역별 소각장, 매립장과 함께 ▲걸어서 15분 이내에 포장재 없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샵 ▲다회용기로 커피 마시고 음식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중고물품을 모아 제품으로 순환시키고 고장 난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동네 매장 ▲마을 단위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역 내에서 처리(원칙)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장이 필요하다.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접근이 문제 해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620억 원이라는 매립지 구매 비용을 시민들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날을 생각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인천 자체 매립지 부지로 인천시청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2021년 3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3/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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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1.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2.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3.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4.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5.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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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1.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금, 2020/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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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 손피켓 다운받기(아래 링크 클릭) ⇓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반대-경기공동행동-손피켓

수, 2021/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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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9/1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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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화, 2019/10/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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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영흥화력 폐쇄 시까지 최대 3,816여명 조기사망

  • 2030년 이전 조기 폐쇄시 조기사망자 최대 1,597명 살릴 수 있어

2020. 2. 18. 인천시경기도 소재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인천시경기도민의 조기사망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단체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영흥화력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 수가 최대 3,816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예상 폐쇄 시까지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과 1,715명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경남 소재 석탄화력들이 2030년 이전에 전면 폐쇄 된다면 최대 1,597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에는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29%가 경기도에서 발생).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와 안양시가 매년 각각 최대 35명, 27명, 20명의 연간 조기사망이 추정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장과 복합발전소, 비도로/도로교통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로 발생할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타 발전소에 비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에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 경기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출처: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별첨]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수 및 우울증환자 수

참고 :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report4

별첨 영흥화력으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환자 수

– 전제: 가동기간을 설계수명(30년)*으로 가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2013)

[표 1] 경기도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피해 및 조기폐쇄시 예방가능한 건강피해

건강영향(발전소별)
발전소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까지의 조기사망자 수

(예를 들어, 하동 1호기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

2030년에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영흥 222 1,715 3,816 1,597

[표 2] 경기도 내 행정구역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 환자 수

행정구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시/도 시/군
인천광역시 인천 56 456
경기도 화성 35 284
용인 27 213
안양 20 160
고양 17 142
성남 17 138
수원 17 136
평택 14 111
양주 13 106
김포 11 96
남양주 11 88
부천 10 86
파주 10 90
의왕 10 77
합계 290

 

목, 202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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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일, 2020/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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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득표율수)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시민 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 행정이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우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 하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 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한 유지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 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20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보 처리방안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426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4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을 앞두고 더 실효성 있는 대전시 미세먼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올해 초 충남도에서 일어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건, 현재제철 고로 브리더 개방 사건 등은 대기관리의 허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현대제철의 경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남도는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역주민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지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일, 2019/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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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화, 2019/10/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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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110

91

0.83

부산광역시

47

184

3.91

대구광역시

30

81

2.70

인천광역시

37

106

2.86

광주광역시

23

72

3.13

대전광역시

22

58

2.64

울산광역시

22

92

4.18

세종특별자치시

18

70

3.89

합계

309

754

2.44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서울특별시

423

1070

2.53

부산광역시

182

365

2.01

대구광역시

116

275

2.37

인천광역시

118

157

1.33

광주광역시

68

153

2.25

대전광역시

63

58

0.92

울산광역시

50

116

2.32

합계

1,020

2,194

2.15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142

180

1.27

강원도

46

128

2.78

충청북도

32

69

2.16

충청남도

42

147

3.50

전라북도

39

120

3.08

전라남도

58

50

0.86

경상북도

60

74

1.23

경상남도

58

158

2.72

제주특별자치도

38

137

3.61

합계

515

1063

2.06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언수

1인당 발언수

경기도

446

775

1.74

강원도

169

291

1.72

충청북도

132

320

2.42

충청남도

171

356

2.08

전라북도

197

438

2.22

전라남도

243

293

1.21

경상북도

284

382

1.35

경상남도

264

609

2.31

합계

1,906

3,464

1.81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강원도

인제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전라남도

보성군

8

8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청송군

7

7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기초

경상북도

고령군

7

7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no.

의회구분

광역구분

기초의회명

의원수

발언 0건인 의원수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강원도

양구군

7

6

1명만 질의 및 발언한 의회

기초

전라남도

완도군

9

8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110

388

3.52

부산광역시

47

107

2.28

대구광역시

30

89

2.97

인천광역시

37

118

3.14

광주광역시

23

80

3.43

대전광역시

22

54

2.50

울산광역시

22

51

2.32

세종특별자치시

18

63

3.50

합계

309

950

3.06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서울특별시

423

650

1.53

부산광역시

182

370

2.03

대구광역시

116

231

1.98

인천광역시

118

209

1.77

광주광역시

68

265

3.78

대전광역시

63

156

2.46

울산광역시

50

79

1.56

합계

1,020

1,960

1.92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142

348

2.43

강원도

46

79

1.67

충청북도

32

87

2.69

충청남도

42

111

2.64

전라북도

39

76

1.92

전라남도

58

197

3.40

경상북도

60

87

1.47

경상남도

58

94

1.62

제주특별자치도

38

182

4.79

합계

515

1,261

2.43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자치단체

의원수

발의수

1인당 입법활동

경기도

446

993

2.21

강원도

169

256

1.50

충청북도

132

253

1.91

충청남도

171

364

2.11

전라북도

197

237

1.19

전라남도

243

514

2.12

경상북도

284

240

0.85

경상남도

264

247

0.94

합계

1,906

3,104

1.62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출결현황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204

비공개

12

전원출석

27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해당 의회 수

공개

150

비공개

29

전원출석

25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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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18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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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와 한탄임진강같이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보고인 국내 최대 무인도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1912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과 덕적면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청원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선갑도 응회암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광주 무등산 서석대’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구렁이와 매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선갑도’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곧 인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해 섬 자연 생태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지난 2019115일 선갑도를 방문했을 때 최근에 이루어진 공사의 흔적이 많이 보였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확인 한 결과, 2026년까지 양식장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어진 도로 역시 확장하면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이 심각하였다. 이를 확인한 후,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선도공영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고, 옹진군은 최근 선갑도의 불법 산림훼손과 공유수면 불법 점유 사용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해야 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큰 지역을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선갑도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임에도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던 선갑도는 정부가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의 골재채취와 86만734㎡의 면적의 채석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특수 목적 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 주상절리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선갑도는 우리나라의 많은 섬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이러한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훼손하여 복구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갑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올해 2월로 만료되는 선도공영에게 내준 선갑도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불허하라.

2.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3.인천광역시는 선갑도를 ()선도공영으로부터 재 매입하라

2020.02. 10.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월면주민자치위원회, 황해섬네트워크

목, 2020/02/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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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2021/06/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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