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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명 교수형, 부끄러운 사형집행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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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명 교수형, 부끄러운 사형집행 계속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6:16
saudi

© Orla 2011/Shutterstock.com

일본에서 18일 또 다시 남성 2명을 처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비난 받아 마땅한 사형제도 사용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이 들어선 이후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으로 총 14건이 된다.

18일 이른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츠다 스미토시(63)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본에서 참심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 중 처음으로 형이 집행된 츠다는 2011년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일본 북동부 센다이 교도소에서 처형된 와카바야시 카즈유키(39)는 2007년 2명의 사망자를 낸 강도와 폭행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지역 조사국장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오싹할 수준이며,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사형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나 해답이 아니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잔인한 처벌 형태”라며 “일본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즉시 사형집행에 관한 유예를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시대를 역행하며,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에 속하기도 한다. 2014년 현재 22개국만이 사형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 반면 2015년 11월 현재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국가는 총 140개국이다.

몽골의 경우 지난 12월 초, 몽골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2016년 9월 발효될 예정이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일본 정치인들이 몽골의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같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사형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일본의 사형집행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고지를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전혀 사전 고지가 없을 수도 있다. 사형수 가족이나 변호사는 형이 집행된 이후에나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에 사형수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엔 관련 전문가들이 널리 비판한 문제다.
피고인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 항소 절차도 없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형이 집행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 무죄 여부 또는 그 외 특성, 국가의 사형집행 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영어전문 보기

Japan: Two men hanged as disgraceful executions continue
18 December 2015, 11:49 UTC

The Japanese authorities’ reprehensibl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ws no sign of letting up as another two men were executed today, taking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to 14 under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Shinzo Abe, Amnesty International said.
Sumitoshi Tsuda, 63,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t Tokyo detention centre, the first execution of a person sentenced to death in a lay judge trial. He was convicted in 2011 of killing three of his neighbours. Kazuyuki Wakabayashi, 39, was executed at Sendai detention centre in north-east Japa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2007 for robbery and violence which left two people dead.
“The Japanese authorities’ willingness to put people to death is chilling and must end now before more lives are lost. The death penalty is not justice or an answer to tackling crime, it is a cruel form of punishment that flies in the face of respect for life,”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Japan should immediately introduce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as a first step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Japan is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and among a small minority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continue to execute people. In 2014, only 22 countries carried out executions while, as at November 2015, 140 countries globally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The Mongolian parliament passed legislation in early December tha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when it comes into effect in September 2016.
“If the politicians of Japan don’t step up and show some leadership, as President Elbegdorj of Mongolia did, Japan will continue to fall behind the times,” said Roseann Rife.

“Jap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makes it stand out for all the wrong reasons – across the world, and increasingly also in the East Asia region.”
Background
Executions in Japan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nd lawyer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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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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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영어전문 보기

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금, 2016/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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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진흥재단”)은 뉴스 저작물 전문을 게시한 NGO 단체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NGO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언론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은 합의의 여지없는 형사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에 다름 아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즉각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중단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우려

이는 언론진흥재단의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 개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기사: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우선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의 부당한 해석이다. 이용규칙은 일부 인용, 비영리적 이용까지도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오독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오픈넷에서 공익소송으로 승소한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에서 NGO가 이용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직접링크(임베딩)으로 인한 부당이득 언급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저작권자로서 뉴스 저작물을 직접링크가 가능한 형태로 공유해두고 있다. 이용규칙은 이 같은 저작물의 직접링크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게시하면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링크 저작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 최근 위법하게 전송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직접링크를 게시한 자에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뉴스 저작물 원본을 저작권자가 직접 전송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 표시해야

이처럼 언론진흥재단이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상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주의를 요한다.

우선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아닌 뉴스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불필요하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뉴스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2) 뉴스 저작물의 주요부분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또는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언론사와 뉴스 발행일자 뉴스제목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위 안내를 참조해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뉴스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참고.

 

2017년 12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12/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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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월, 2015/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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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반대 행진

 

긴급행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반대 

11/22(화) 국무회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이후 최종 서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 국방외교 정책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뻔뻔함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협정 체결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함께 항의해요!

 

11/21(월) 오후 7시,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앞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

(파이낸스 빌딩 - 정부종합청사 - 경복궁역 - 청운동사무소 앞)

 

11/22(화) 오전 8시, 국무회의 의결 저지 행동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및 후문 / 기자회견, 항의 피켓팅 등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참고 자료

★ 2016.11.11. [시민정치시평] 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 2016.11.08. [카드뉴스] 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 2016.11.16.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2016.11.08.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당장 중단하라!

★ 2016.10.27.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1. 2012 시민사회 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2. 2012 [평화칼럼] 한일 군사보호협정, 숨겨진 다른 진실
3. 2013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월, 2016/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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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1일 정유라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85%정도 들어서 패스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류 교수는 이처럼 태연하게 둘러댔다.
그리고 2달여 뒤인 2017년 1월 2일, 류 교수는 수의 차림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다. 정유라 씨가 2016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담당 교수였던 그는 정 씨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마치 시험을 친 것처럼 조작해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제 2호 구속영장 대상이 된 류 교수의 구속여부는 오늘(2일) 밤이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철균 호송 사진

■ 뉴스타파, 지난해 10월 류철균 상대 정유라 학점특혜의혹 추궁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화여대의 정유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융합콘텐츠학과)를 인터뷰했다. 독일 체류를 이유로 자신의 전공 분야 시험마저 과제물로 대체했다던 정유라가 전공도 아닌 교양과목의 시험을 학교에 나와 직접 치르고 학점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오프라인 시험에 직접 출석해서 시험지를 제출했다”며 “(정 씨가)답을 거의 쓰지 못했지만,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서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통과시켰다”며 학점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류 교수는 특히 정 씨가 시험을 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류철균 교수 음성녹취 (2016.10.18)]

(정유라 씨 관련해서 (정 씨가) 교수님 수업 듣고 학점을 이수했던데, 이 수업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고 오프라인이 필참이던데 그건 참석을 했나요?)

-그건 안했구요. 오프라인 특강은 안 나왔구요. 오프라인 시험만 쳤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그럼 어떻게 쳤어요?)

-거의 (답을) 못 썼는데요, 거의 못 썼는데 오프라인 시험 치기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아가지고 70점 커트라인 받아서 통과했고요. 전체 276명이 들었는데,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오프라인 특강도 안 나오고 오프라인 시험도 안 친, 27명이 논패스고요. 이 학생은 패스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을 쳤다는건, 오프라인으로 (학교에)나와서 쳤다는 거예요?)

-네네, 6월 11일날 시험을 친 걸로 돼 있습니다.

(6월11일날 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봤다고요?)

-네네

(출석을 단 한 번도 안 한 수업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시험을 봤다는 얘기에요?)

-네네. 결강이 많아서 시험을 3번에 나눠서 쳤거든요. 그 중에 6월 11일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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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요즘 논란이 되서 아시겠지만, 자기 전공수업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시험을 봤다는게 되게 신기하네요. 시험은 잘 봤나요?)

-아니요. 거의 못 썼어요. 거의 못 썼는데, 거의 기본점수에서 5점 더 받았나.거의 못 썼습니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 이대 교수들이 학점 이수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던데, 교수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다 제출했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시험 본 것도 제출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과목 시험 당일 정유라 씨가 독일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류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했다는 조교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리 답안이 작성된 시점은 정유라 씨가 학교에 나와서 시험을 쳤다고 류 교수가 언급한 6월 11일이 아닌 교육부 특별감사(2016년10월31)가 시작된 지 사흘 뒤 쯤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이화여대 국정감사 당시 류 교수는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유라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던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다.
류철균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정유라 씨가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3학점을 줬다. 강의계획안에 따르면 이 과목은 온라인 수업 50%, 오프라인 특강 15%, 오프라인 시험 35%로 구성된 ‘패스/논패스’ 강의다. 70%이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반드시 오프라인 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 류철균 “정유라, 온라인 강의 85% 들어”…교육부 ‘대리수강’ 흔적 발견

류 교수는 지난해 10월 취재진과의 통과에서 정유라 씨가 온라인 강의를 대부분 수강했다고 주장하며 특혜를 부인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총 3개 모듈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70점 이상이어야 패스라고 하던데, 온라인은 그럼 다 이거를 70점 이상 받았나요?)

그것도 열심히 안 했고, 85%정도를 통과해서요.

최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이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 온라인 강의도 누군가 대신 수강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현재 누가 정 씨의 강의를 대신 수강했는지, 대학본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유라가 누군지 몰라”…특검선 “최순실 안다” 진술

류철균 교수는 또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정감사 때 논란이 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정 씨를 만나셨어요?시험 볼 때  (학교에)나왔다면)

-아니요. (전체 수강 학생이)276명이니까 (정 씨가)나왔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그때 정유라 씨 라는 사람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은 아셨어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이번에 이제 논란이 돼서 아신 거예요?)

-예예. 아니 이번에도 (이화여대) 학적과에서 (연락해)와서 알았어요. 276명이니까 학생이름을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유라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류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2일 영장심사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부탁해 지난 4월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고, 답안지 조작 역시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해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유라를 몰랐다는 류 교수의 답변은 거짓이었으며, 학점특혜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등을 펴낸 유명 소설가다. 1997년 발표한 <인간의 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산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박 대통령 제안으로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모금해 2015년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초대 이사를 맡기도 했다.
월, 2017/01/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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