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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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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인상]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3:57

○ 수상자 선정사유
 
심평강 씨는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이 청장의 부당인사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당한 인사개입은 공직사회의 병폐중 하나인데, 공직자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알아서 눈치를 보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 씨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알리고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씨는 소방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2012년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 씨를 직위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 씨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청장의 향응수수(식사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소방방재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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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 선정 사유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지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상당 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해 온 사실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서지현 검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미투운동'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 씨의 제보는 권력 관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고,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지은 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이후 2018년 3월까지 정무비서로 근무했다. 김 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생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다음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여 2018년 4월 11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14일 위력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권력형 성폭력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바로잡고,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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