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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두산인프라코어 규탄 정당연설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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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두산인프라코어 규탄 정당연설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3:20

1.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회자된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탄압, 노조탄압에 대해 12월 22일(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2. 당일 정당연설회는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며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김규찬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 제목 :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7시 ~7시40분

* 장소: 두산인프라코어 (인천 동구 인중로 489) 정문

 

 

첨부 규탄 성명. 끝.

 

 

<성 명>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1.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500여명의 사무직과 500여명의 기술생산직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내쫓았다. 심지어 20대 초반의 노동자도 그 대상이 되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과 두산DST 매각, 두산메카텍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두산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시장침체와 매출하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비용증가 등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면세점 사업에는 뛰어드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지금의 두산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쳐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3.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규모 감원으로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11월 이미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던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170여명을 한 달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12월 1일 부터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한 21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있다.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하루 8시간씩 컨설팅업체의 감시 하에 매일 5장의 회고록을 쓰게 하고 있고 화장실 출입의 통제, 교육시간 중 핸드폰 압수, 정리해고 대상자와 무급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이 오가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노조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오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5. 두산인프라코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보다 앞서 노동자 죽이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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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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