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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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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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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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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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