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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역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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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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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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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전자온도계증정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환경교육 무료수강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할동 정보 등)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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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email protected] )


제 목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및 구럼비 폐쇄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1. 9. 2. (총 1 쪽)





보도자료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일 (금)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습니다. 해군은 펜스를 쳐 구럼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삐뚤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처분 내용 중 그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껴안기 위해 구럼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 2011/09/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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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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