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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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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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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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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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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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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충북도 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 6일~8일까지 사흘 연속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8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계 등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좀 더 구체적인 절차 등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라”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에게 강조 한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강조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북도 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2016년 3월에 충북도가 발표한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충북의 초미세먼지 중 국외 요인이 43%, 국내 요인은 57%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 57%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북 자체 배출이 30%이며 나머지의 상당량이 충남과 수도권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자체 배출원으로는 산업단지 등의 제조업, 도로 등이 주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충북도는 1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들였고, 연구용역 결과 중에는 충북의 내부 요인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결과도 있다. 그렇다면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주된 외부요인인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공동 연구,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번 이시종 지사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나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충북 자체의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북도지사의 역할이다.

2017년 5월 1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 2017/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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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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