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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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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09:26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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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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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와동 벚꽃공원
내용 : 12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게 피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예쁜 꽃과 나무 사이로 찰칵찰칵 사진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 2016/04/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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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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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5/09/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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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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