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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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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13:42

 

[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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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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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영업시간 줄이고 의무휴무일 늘려야” 법 개정안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유통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영세상인의 상생화합을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의원은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대단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현행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재 월 2일인 의무휴업일을 매주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오전 9시),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30분~오전 7시),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이 포함됐다.
별다른 규제가 없어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정만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재벌유통대기업 대규모점포의 규제 필요성과,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변화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또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노동자대표가 법 개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주소 :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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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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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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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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