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6 청춘아카데미(노동섹션)
대상 :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치를 존중하는 청년 및 대학생 100명(입금순)
회비 : 전체수강시 15,000원 / 한 강연 당 5,000원
계좌 : 부산은행 101-2011-0902-03 사단법인 청춘멘토이형근
신청 : 청춘멘토 홈페이지 청춘아카데미 클릭 http://ccmentor.or.kr/
문의 : 051-583-2021 혹은 010-9618-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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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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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 13,500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무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조합이 드디어 6월 29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2015년 10월 11일 출범한 새로운 민주노조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연장수당 미지급문제, 동종업계 최저성과금 문제, 계산원 과부족금 충당문제 등 현장직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변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현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복지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말씀하십니다. 최근의 좋은 변화가 롯데마트에 노동조합이 2개라서, 서로 경쟁하니 그렇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새로운 민주노조 출범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직원여러분, 회사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소중한 민주노조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부당징계나 부서전환 같은 불이익 처분을 주거나 회사지침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롯데마트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꿋꿋하게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한걸음 두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6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회사와의 교섭을 결정하고, 관련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롯데마트는 노동조합이 2개인 복수노조 기업입니다. 때문에 저희 민주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는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긍지와 조합원들의 신뢰를 가슴에 안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위해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롯데마트 직원여러분,
13,500명 우리 모두가 바로 롯데마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먼저 손잡고 나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십시오.
민주롯데마트노조 조합원들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롯데마트 주인답게! 나를 믿고 동료를 믿고 민주노조를 믿고 함께 싸워서 바꿔냅시다. 투쟁!
2016년 7월 01일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위원장 김영주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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