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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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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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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9]청소년탐사대_모집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 주최, 고생 환경 및 화산지질


교육프로그램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산지질을 중점으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등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지난해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청소년 화산탐사대는 올해 섭지코지, 송악산, 논짓물, 서귀포층 등 지질활동 및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현장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계획


기간 및 방법 : 319()~323()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email protected])


교육대상 및 기간 : 고등학생 30명 내외, 4~12(매월 셋째 주 토요일, 7)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피 http://ecoedu.kfem.or.kr 참조 바람, 064) 759-2164












































순서


일시


내용


장소


O.T


4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소개 및 기초교육


 


1


5


사라진 분석구 복원


섭지코지


2


6


송악산 및 용머리 해안 지층구조 관찰


송악산 등


3


7


서귀포 지역 용천수


예래 논짓물


4


10


서귀포층 관찰 및 화석만들기


서귀포층


5


11


재생에너지(풍력/자전거발전기, 로켓스토브)


선흘리


수료식


12


수료증 및 인증서 수여. 참가소감 발표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2/03/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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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_환경뉴스_2011.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전환


올해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새 국면전환이 된 중요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의회가 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다. 지난해 말부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하였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존재감을 상실했던 제주도정을 깨우는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재의요구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4. 의혹투성이로 변질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간다. 특히, 묻지마 식의 대중동원 투표와 공무원 중심의 비민주적 투표방식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까지 초래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정은 물론 국내 주요인사, 언론,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더욱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의 전화비는 앞으로도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


-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


개발사업의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산록도로 위쪽 개발계획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중산간 난개발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위쪽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박물관, 민속촌,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올 8월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적정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개발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


- 제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노출우려


올 3월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전환과 직간접적인 방사능 물질 유입이 우려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월에 내린 비에서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세슘(Cs)도 검출되어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방사능 비에 노출된 방목중인 가축관리도 비상이었고, 제주지역 개방형 정수장 역시 상부를 덮는 계획이 부랴부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이후 방사능 유입대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신뢰는 잃고 말았다. 최근에는 일본산 명태, 대구 등 수입 수산물과 한국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7.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 41년간 이어온 한라산 관리권, 한번 실수로 국가 환원 문제로 비화


지난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아왔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었으나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도정이 발칵 뒤집히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8.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 천혜의 해안경관 탑동 먹돌밭 없애고서 또 해안경관 훼손하는 매립추진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지 20년 만에 추가 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우선 9만3000㎡를 매립하고, 외곽시설로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수시설로 내항인 서방파제에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동방파제는 요트계류장과 선양장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는 탑동의 고질적인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동·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바다매립으로 인한 월파피해를 추가 매립을 통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20년 전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강행되어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된 탑동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9.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 올 여름 태풍 메아리, 무이파, 장기호우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커


올 8월 초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상흔이 적지 않았다. 8월에 예정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었고, 농작물과 어선피해로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이 쓰러지고 정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사흘 동안 누적강수량은 윗세오름이 63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 제주지방에 내린 평균 강수량 299mm는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또한 태풍 무이파로 올레길 일부 코스가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0.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진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이 선행되야


또 다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보전방안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개발위협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조례안이었다. 새로운 조례제정보다는 현재 곶자왈 개발여부를 관여하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과제였다. 우근민 지사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약으로 등급상향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행이 부재한 상황이고, 올 초에는 곶자왈 지역 내 대규모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화, 2011/1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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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_해군_기자회견-0721.hwp


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지난 628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9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620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다. 문화재청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서귀포시청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군측의 주장만 들은 채 문화재청에 회신을 하고 말았다.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제출한 의견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확인결과 애당초 서귀포시청의 조사계획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계획은 없었다. 결국, 해군의 주장대로 꾸며진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가 문화재청에 회신되고 말았다.


  해군은 지금도 당시 공사는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분명히 돌덩어리와 모래 등을 집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길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유물질을 일으키는 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620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활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 당시 현장에는 마을회장도 있었는데 마을회장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에 해군의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 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해군은 강정주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도민들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7월21일

목, 2011/07/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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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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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해군기지 안건을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도민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 한나라당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서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 된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서명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해버렸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위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의회 밖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렸고, 도의회 안에서는 청원경찰을 대동하여 타 정당 또는 무소속 도의원들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오늘의 제주 경찰과 도의회 청경들은 한나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해군과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착공식’ 날짜를 선정해 두고,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한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위탁을 받고 착공식을 준비하는 이벤트 회사로부터 며칠 전 아나운서 섭외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들끼리 짜맞춘 일정에 제주도민들과 非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농락당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절차적 문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졸속처리 뿐 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특별법 제정 및 국가지원 요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 각종 문제가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모조리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더는 제주도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해군의 대리인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은 오늘 벌어진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12/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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