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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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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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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코랜드_골프장_2차(101104).hwp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차 공동 보도자료]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월 문을 연 ()더원의 에코랜드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한라산 리조트로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비치힐스 리조트를 바꿨고,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에코랜드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제목 : 무농약·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20091021)일괄처리(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20091025)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개장한지 1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래곶자왈에 들어선 에코랜드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에 태풍이 내습했으며, 그것도 3개나 연이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많았다. 따라서 잔디 병해의 원인인 조류 발생의 증가가 올해의 특이한 현상인지,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해와 올해의 기상자료만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했고, 이번까지를 포함하여 8차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며, 이러는 과정에서 수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축소시켰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서식지 3개소(1.9ha)를 조성해야 했지만, 3차 변경(200844)을 통해 대체서식지를 2개소(1.13ha)로 축소했으며, 이마저도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주차장을 잔디블럭 포장을 통해 빗물을 흡수시키는 생태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초기계획을 했으나, 5차 변경(20099)을 통해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꿔버렸다.


이외에도 용수사용량의 경우 6차례에 걸친 협의내용 변경을 통해 초기 보다 상수도 사용량이 330톤 정도가 줄어든데 비해서, 지하수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상수도로 사용이 가능했음에도 상수도보다는 물 값이 싼 지하수를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추구에 더 골몰했고, 그만큼 지하수 보전에 게을리했다.


 


이뿐만 아니다. 에코랜드의 사업부지는 원래 조천읍 교래리 수당목장으로 당시 북제주군 군유지 였으나, 개발사업시행승인도 나기 전에 이미 3.3m2(1)2만원씩, 모두 20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후 에코랜드는 제주도에 의해 20061127일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지정되어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의 자산인 곶자왈을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것 뿐 아니라, 그마저도 조세감면을 통해 공짜로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제주도로부터 홍보대행, 우수환경관리사업장 인증 및 표창패수여,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토지헐값매각,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변경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은 농약을 쓰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1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목, 2010/11/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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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즈음한 논평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도당국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결정된 이후 오늘로 10주년이 되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이후, 통계적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통계만이 전부는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에 주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훈장을 달았지만 등재 이후 10년 동안 ‘보전’보다는 ‘이용’과 ‘개발’쪽에 점점 더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 백록담의 과도한 답압을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했던 남벽 탐방로를 23년 만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탐방예약제 등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탐방로 개방 자체가 보전보다는 탐방객의 이용에 맞춰져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도 마찬가지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만장굴, 용천동굴, 대섭이굴 등 18개 동굴에 이르는 동굴군락을 말한다.(세계자연유산은 이 동굴 군락 중에서 5개의 동굴을 등재했다.) 더불어 거문오름은 이 동굴 군락과 함께 ‘선흘곶자왈’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선흘곶자왈 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는 안됐지만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한 대섭이굴,도틀굴,묘산봉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곳 선흘곶자왈에서는 이미 올해 초, 다려석산 채석장 사업이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는 하마, 사자, 코끼리 등 열대 지역 동물들을 풀어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IUCN(유네스코세계자연보전연맹)이 권고한 내용 중에 핵심지의 사유지 매입, 탐방예약제 도입, 용암동굴계 지역의 친환경 농업 장려 등의 노력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세계자연유산 지정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 2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이 세계자연유산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 여전히 개발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된 곳이 한라산,성산일출봉,거문오름용암동굴계 3개만 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이 난개발이 된다면 지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일 경제활동 인구만 6만 명에 달하는, ‘제주시민의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 탑동 매립지의 10배가 훌쩍 넘는 제주신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거대 국책사업인 제주제2공항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경우,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과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거대 토건 프로젝트들이 과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제주도가 지향하는 것과 맞는가? 모순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09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왕관이 지속되려면 진정으로 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3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자연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정된 대상지만을 섬처럼 남겨놓고 제주도 곳곳에 난개발이 펼쳐진다면 유네스코 3관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주도당국은 세계자연유산 1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2017년 6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17/06/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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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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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희룡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즉각 보류하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하여 스스로 곶자왈 보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곳이 설령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되었고 개발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

선흘곶자왈은 이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제주도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며 청산해야 할 과거유물에 불과한 동물원을 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 칭송받던 선흘곶자왈은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현재 세인트포골프장)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갔다. 다려석산에 이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현재의 선흘곶자왈은 제주도 지정 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 덩그라니 섬처럼 남게 된다. 유네스코 3관왕을 부르짖고 환경보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듬는 곶자왈을 파헤치는 골재채취사업을 노골적으로 허가해주려는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번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강행과 조건부 통과는 지난해 11월에 5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연장선에 있다. 결국 제주도가 밝힌 바 있는 골재공영개발의 방향은 건설 골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대상이 곶자왈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과 건설경기의 지속을 위해서는 단순한 골재 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어제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곶자왈 보전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곶자왈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위반이다. 조례에 언급된 “곶자왈의 자연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대책의 수립·시행”의 책무가 있는 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 곶자왈 경계용역의 결과가 나온 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곶자왈 보전에 대해 아직도 미흡한 특별법 보강과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곶자왈 지역만큼은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모든 인허가 및 연장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더불어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을 채석장으로 운영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지하수 보전과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 곶자왈에 대한 생태계 보전등급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곶자왈에 대한 보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제주도 집행부의 곶자왈 파괴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곶자왈은 난개발의 영역이 되선 안된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수, 2017/0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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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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