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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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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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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무지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어제(8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주도는 4대강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식수문제가 시급한 만큼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몽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동의에 감사를 표하며 한 말이다. 김태환 지사의 4대강 사업 동의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육지와 달리 하천에 상시 흐르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강정, 서림, 외도 등의 상수원도 따지고 보면 지하수가 솟구쳐 나온 용천수이다. 즉, 제주도의 식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신임 여당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제주도 관련 정책수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폭 삭감된 내년 제주도 예산은 1,270억 원 정도에 달하며, 그중 142억원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삭감된 액수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입장을 헤아려 하천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벌여온 하천정비사업은 제주도 하천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특히 재해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서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 진실이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의 유착관계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성하는 예산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대강이든 하천정비든 자연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09/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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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민원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해 왔던 자치단체,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를 갖는 ‘공원시설’에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도로․주차장과 함께 케이블카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기존 케이블카 거리를 2km로 제한하던 것을 5km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논쟁 당시 계획노선은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블카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한라산 역시 예전 계획보다 더 정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의 정류장 높이도 크게 완화시켜 기존 9m에서 15m까지 가능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규모를 확대․허용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케이블카 건설의 각축전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해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6개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욕구에 의해 후퇴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을 환경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이다.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밖에 안된다. 진정으로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민사회도 크게 환영하며, 함께할 의사가 충분하다.



 최근의 숲길 트레킹이나 마을길 걷기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젊은 제주’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골프관광이나 호텔, 대규모 리조트 이용 등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의 진면목을 체험함으로써 제주가 젊어졌음을 관광객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이와 같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상반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부의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내 환경단체들은 한라산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목, 2009/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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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새뱅이(1).hwp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또 다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주새뱅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연산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에 이어 또 다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인 “제주새뱅이(Caridina denticulata keunbaei)”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뱅이는 민물새우 종류로 새뱅이, 한국새뱅이, 중국새뱅이, 제주새뱅이 등이 있다. 제주새뱅이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지난 1976년 새뱅이의 신아종으로 발표되었다. 제주새뱅이의 큰 특징은 두 눈 사이로 뻗은 이마뿔이 다른 새뱅이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중덕바닷가 용천수인 속칭 “할망물”에서 군집 형태로 제주새뱅이 무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용천수가 항시 공급되며, 유속이 거의 없는 환경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그늘이 지는 곳과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며, 바닥은 암반으로 돼 있고 물 속 바위에 이끼들이 끼어 있어 제주새뱅이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새뱅이는 도내 담수에 분포하며, 주로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는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하천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 이에 비해 제주새뱅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89년에 발표된 <제주새뱅이의 생태 및 종 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제주새뱅이의 도내 분포지역은 안덕계곡과 중문 천제연, 강정천, 천지연 등 4군데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새뱅이 서식지 환경에 생활세제(슈퍼타이) 또는 병해충 농약(히노산 유제 1,000배)을 살포한 논의 물을 1% 농도만 혼합한 경우에도 부화한 제주새뱅이 유생 모두 전멸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제 및 농약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서식지와 개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시 추가조사를 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은 제주에 서식하는 참물부추, 제주새뱅이 등을 포함해 총 13종으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 역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사업부지 내 용천수 현황제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었던 부실 평가서라는 비판이 또 한번 더 확인된 셈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제주새뱅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으며, 환경부 조사에서도 공식 확인이 될 경우 서식지 원형보전의 방안을 해군측에 요구할 계획이다.<끝>




※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수, 2011/07/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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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적 행태를 우려한다
– 후쿠시마 행 전세기 운항 및 승무원 강제 투입 논란
– 전세기 운항 취소와 노동권리 침해에 사과해야

 제주항공이 오는 3월 후쿠시마행 항공편 운항 계획을 통해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항공은 오는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후쿠시마 왕복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승무원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탑승에 반발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투입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사는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격납 용기에서 원전사고 이후 또다시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나오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아암 등이 늘고 있고, 소장암의 경우, 2010년 환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명으로 400% 늘었다. 전립선암과 뇌출혈도 300% 증가했으며, 식도암 환자는 2010년 114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122% 늘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의 이와 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콜센터 폐쇄논란 등과 함께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전세기 투입을 전격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은 항상 안전에 대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자기고백과 다르지 않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 항공기를 출항시키는 것, 그곳에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승무원들을 강제 투입하는 것 모두가 안전을 포기하는 행태다. 부디 제주항공이 사익을 위해 안전에 대한 타협하는 항공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213_제주항공후쿠시마전세기투입논평.hwp

월, 2017/0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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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부국개발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올해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서 부국개발로 넘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부국개발에게는 올해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해일지 모르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부국개발로부터 8년째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힘든 2015년일 뿐이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매입 2년 후부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왔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120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힘들지 않았고, 매출은 오르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노동자만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즉 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넣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노동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규직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불안정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되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국개발 역시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국개발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태들이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하기도 했다. 이런 해고가 불법으로 판결나 복직한 노동자는 또 다시 이유 없는 징계로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듯 부국개발의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국개발은 더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반성해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에 또 다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넘어 도민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국개발과 같이 상식 밖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광산업의 노동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22여미지식물원성명서

목, 2015/10/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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