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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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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8- 09:57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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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에너지절약 정책 절실
–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필요

 오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준비되었다.

 제주도는 특히 국내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또한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을 저감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정책 역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도민참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강한 더위와 추위 등으로 에너지소외계층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행정적 접근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요구와 문제가 있지만 도민사회가 해당 조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 에너지기본 조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시민연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 제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표한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기본 조례 우수사례와 향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임수길 제주도청 미래에너지과장이 참여한다. 에너지정의와 에너지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번 토론회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2017. 06. 28.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에너지기본조례토론회 보도자료_20170628

수, 2017/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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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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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

월, 2017/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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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환경조사 진행
 
- 10일, 국회 해외 산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저감시설 현장 검토 및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서식실태  수중 조사 진행 

-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2012년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사이먼 엘리스 박사 등 전 일정 참여
○ 제주 강정마을을 아우르는 서귀포 해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의 천연기념물 442호 등 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범섬에서 강정마을 앞의 산호 군락지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가간거래에관합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수십 종의 연산호가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손에 꼽히는 핵심지역입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진지한 자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등은 오는 6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육상 해상 환경조사, 6월 12일~14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과 산호 정원등 서귀포 해양 곳곳의 연산호 군락지 수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서울과 제주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회 생활정치실천모임(대표 이미경)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군사기지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합니다. 인공구조물이 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선 연구했던 해외 연구자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발제자로 참여하는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위원입니다.  또한 미국 육군공병대의 태평양 지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했던 해양생태계 전문가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건설한 각종 군사기지를 비롯한 시설물이 지역 해양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풍부하게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 사이먼엘리스 박사(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f Pohnpei)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여름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인근의 산호 군락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아베마리코 박사(The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는 오키나와의 해군기지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오키나와에서 연구해온 연구자로,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군사기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임스 마라고스박사를 포함한 해외전문가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과 해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범대위, 제주전국대책회의가 공사과정에서의 오염저감 조치 상황과 부유사 및 오탁방지막등 환경저감방안 설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로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 또한 심포지움의 해외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과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3일에 걸쳐 수중조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강정등대 서건도 지역의 연산호군락지를 포함하여 범섬과 기차바위 일대의 산호정원 지역에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 6월 10일~14일의 일정 이후 제주 해군기지가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논의 결과를 향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제주전국대책회의 배보람팀장(010-8784-4938, [email protected]
제주범대위 이영웅국장(010-4699-3446,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이보라비서관(010-8466-0056, [email protected])
월, 2014/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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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합동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수, 2018/0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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