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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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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강제집행 위기 일발! 서촌의 통영생선구이를 지켜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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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뜨는 상권만 쫓아디니던 비양심 부동산은 동네의 오래된 단골가게를 내모는데 큰 활약을 합니다.

악덕 건물주도 원망스럽지만, 이런 비양심 부동산업자때문에 상인분들은 더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일 아침, 뜨는 상권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트 효자점 등 서촌 강제집행 위기 일발 입니다.
 

 

여러분~서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며 들러주세요!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통)

 

1.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2.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에서 증명해낼 겁니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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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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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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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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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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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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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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