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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평화길라잡이 9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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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평화길라잡이 9기 모집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6:52
2016 서울KYC 평화인권 시민교육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반독재민주화운동까지
100여년 근현대사를 촘촘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9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서울KYC평화길라잡이는
역사의 현장에서(서대문형무소, 남영동대공분실)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기본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 평화, 인권에 관심있는 여러분~
근현대사 100년!!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서울KYC평화길라잡이9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평화길라잡이
1)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의 올바른 진실을 배우기 위한 강의와 답사에 참여합니다.
2)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입니다.
3) 민주화운동 역사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정기 해설활동을 합니다.  

2. 교육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 ~ 2016년 1월 19일(화)
2) 모집인원 : 40명
3) 모집대상 : 서울KYC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평화, 인권,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4)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구글신청서 https://goo.gl/JHqkpU

5) 등록절차 : 사무국에서 신청서 접수→확인 전화 또는 문자→참가비 입금→등록 완료
6) 교육비 : 15만원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3. 교육수료 및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안내
1) 기본교육 과정 중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 포함  4회 이상 결석시는 교육 수료 불가)
2) 기본 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활동을 해야합니다.
3) 수습활동 과정 : 3월~8월 약 6개월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6개월의 수습활동 기간 중 10회 이상 (매뉴얼작성, 시연, 시민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습활동 기간 중 활동 횟수가 10회 이상 경우에만 평화길라잡이 신분증 수여)
4)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때부터, 서울KYC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CMS 월회비 납부 의무있음)
5)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수료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문의 서울KYC 사무국
(전화 : 02-2273-2276 또는 02-2273-2206/  [email protected] )


5. 주최.주관 : 서울KYC(한국청년연합)
  후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6.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8기 기본교육 안내

 ◎ 강의 시간 : 평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일 : 별도 공지
 ◎ 실내교육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3분)



*평화인권 시민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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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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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농민. 서민. 일반국민들이 아직 이나라의 주인위치를 획득하지못한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당원평의회' 밴드 https://band.us/n/a9a8w64aBbS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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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3/10- 16:4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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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파괴한 것는 누구인가? . “나는 나의 결혼을 파괴했다. 결혼이 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대를 파괴했다. 연대가 우리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 사드투쟁의 연대를 깬 것이 성주투쟁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 또는 청구했다고 해서 그가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아닙니다. 대체로는 유책배유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합니다. 성주투쟁위가 연대체로부터 탈퇴를 요청했다고 해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이에게 “그러면 이 이혼의 책임은 너에게 있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일 뿐입니다. .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 성주투쟁위 보고 그래도 연대에서 나오는 것은 잘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는 부인에게 참고 살란 말과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보적이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투쟁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진보성이 작동되지 않는 지를 돌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소위 진보진영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나야 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8/03/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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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동시에 한국을 자신들의 전략구도에 가두려는 양동적 강압과 협박이다. 한국이 미국의 악질적 구속에서 벗어나 민족역사의 정언적 소명과 국제적 흐름과 함께할 때만이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의 전망이 열린다. 비록 일시적인 고통과 내부적 소란이 있더라도.http://thetomorrow.kr/archives/9561
화, 2019/04/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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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 입장문 과 청원내용 요약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꼭 함께 해 주십시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견지해왔습니다. 3월28일에 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박근혜정부 세월호 DVR 은폐"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계기로,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세월호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 세월호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진실규명의 의지가 확실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특별수사단>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목, 2019/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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