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합격했어야할 청년들은 어디로 갔나? 최경한 부총리는 청년정책 다루거나 말할 자격 없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응당한 처벌 받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 아무개씨를 불법적으로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년참여연대(운영위원장 강준원)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최경환 부총리 등을 조속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부당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경환 부총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8일, 김범규 중진공 전 부이사장이, 이 사건 불법·부정 채용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가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도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경한 부총리는 배제한 채 인사 총괄 부서장을 맡았던 권 모 실장 등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무르고 있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중진공의 채용비리는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최근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 등 현 집권세력의 특수 관계인들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만큼 최소 4인이 억울하게도 누구나 부러워한다는 공기업 일자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는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해 ‘청년 고용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 역시,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은폐하려 했던지 부당한 압력의 주체에서 최경환 부총리만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사건 관련자들의 일련의 은폐행위도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최경환 부총리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처럼 채용된 것이다. 반면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청년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기회를 강탈당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당시 부당하게 불합격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 정당한 채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연일 강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부터 불법·부정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넘쳐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는 이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이루어질 리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정책, 청년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대상일 뿐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중진공의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몸통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오늘(9월 8일) 정부 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21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일원화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반영해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에 대한 개혁이 전무하며, 이름뿐인 자치경찰과 경찰청 내부의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국가경찰의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4.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대공수사권과 그 인력을 이양받을 예정으로 경찰은 권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와 경찰폭력 피해자단체는 정부 여당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명]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성해 활동해왔다. 경찰 역시 ‘경찰개혁위’,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각각 제도개선안과 권고조치를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로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고 국정원의 국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그 권한과 조직이 커졌고, 민주적 통제와 권한 분산, 축소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여간의 경찰개혁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은 ‘앞으로 정말 잘할테니 믿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적 통제, 이건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탄핵촛불의 성과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정도는 되어야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법의 탈을 쓴 구조적 폭력에 맞서 도심 건물에서, 거리에서, 공장에서, 산 정상에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서 저항했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이겨졌고 죽임을 당했다. 경찰폭력은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모두 정당화되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행법 위반으로 투옥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았다. 이는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의 개별적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었다. 정권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의도적, 반복적 폭력이었다. 얼마나 현장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정리했느냐가 경찰력 행사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었고, 그에 따라 지휘 책임자들은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
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주민들에게 경찰은 밀양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에 제 2공항 공사가 시작된다면 강정과 다를까?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2018년 경찰개혁위는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 통제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발의 법안의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재 경찰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도 없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력이 일사분란한 상명하복 체계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경찰력은 언제나 정권의 목표와 의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를 끊어내는 제도 개혁이 바로 집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부 기구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경찰이 진상조사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외부 통제기구에 의한 조사와 감찰기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조사권한과 인력에 있어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정권과 경찰에게 이전 정권 시기 경찰력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소소한 제도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광범위한 조사권과 강력한 권고이행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외부 조사기구에 의한 경찰력 통제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인가보다.
경찰 권한 분산과 축소, 하는 척만 하겠다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은 발의법안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전면화하는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 경찰위원회와 같은 복잡한 지휘체계들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국가수사본부나 시도 경찰위원회에 일정한 지휘권한을 부여하지만 최종인사권은 경찰청장, 청와대가 갖게 되는 구조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의 생산과 수집, 감시가 정보경찰조직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여당 법안은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정보경찰을 존속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은 한 마디로 이전 정권과 자신들은 다르니 믿어달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와 국가폭력을 자행했고, 선거까지 개입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경찰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꼴이다. 우리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으니 발의법안 철회하고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를 이룰 수 있는 경찰개혁법안을 다시 발의하라.
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우후죽순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과 2030년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겠다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월간조선 인터뷰를 통해 스모그 프리타워 보다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 밝혔다.
○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기후위기·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해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312만대가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휘발유·경유차량이 87%를 차지한다. 전력자립도가 3.9% 수준인 서울시에서 전기·수소차 공급 중심의 정책에 무게를 실어선 안 된다.
○ 또, 검증도 안 된 기술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기대하거나, 중국 탓으로 돌리며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하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주요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기후위기·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급히 마련해야할 정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 △도로 다이어트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등의 친환경교통수단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안을 펼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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