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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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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48

[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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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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