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지역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11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안 마련에 나서라금번 제도...
화, 2015/11/03- 09:47
156
0

편집인의 글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사회. 너 나 없이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복지동향 이번호에서는 ‘시간빈곤’의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었다. 

 

시간빈곤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와 복지국가가 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구매력에 따라 복지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자리(정확하게는 일자리에 딸린 임금)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노동의 필연성은 내면화하게 된다는 한동우 선생님의 글이 시간빈곤의 철학적 측면을 일깨운다. 복지국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도 무릎을 치게 된다. 시간빈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복지국가의 문제라면 개개인이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물론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느리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결국 시간빈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제도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연간 200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무슨 방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을 허용해 온 정부의 ‘행정해석’부터 폐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을 적용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잘못된 행정해석에 기대어 기업이 노동자에게 덜 지급한 임금은 어찌할 것인가? 법대로 하자면 3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막상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잘못 나간 정책을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에스앤에스와 플랫폼의 한 쪽 끝에 매달려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초연결사회에서 노동과 노동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시간빈곤이라는 주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노동인 줄도 모르고 남의 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그림자 노동도 문제이지만(크레이그 램버트, 2016 『그림자 노동의 역습』 민음사),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되는 업무지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하라는 건 아니라며 건네는 일들. 잠시도 쉼 없이 머리 위에 일감을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할 일, 내일 아침까지 할 일, 내일 오후까지 할 일을 배치하고 재배치하면서...

 

이 글을 쓰다 보니,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나마 내 삶을 바꿀 방도를 강구해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된다. 이런 시간빈곤 사회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목, 2017/06/29- 11:41
155
0

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i
(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수, 2018/02/14- 15:53
153
0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은(6월1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밀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축약된 회의록은 심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현장에 당사자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정부세종청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의의 공개 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익을 대표해야 마땅할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개해 왔다’고 대답했다. 공무원에 배정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류경희 부위원장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 편의적 사유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용과 관행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시라. 발언 내용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을 시 위원의 신원 보장이 걱정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당장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 회의 직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표기한 녹취록을 사회에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위원들의 논의는 그러한 책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한다. 사회에 알려지는 게 우려될 말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원문.pdf

월, 2015/06/15- 09:56
150
0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
수, 2016/07/20- 11:15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