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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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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1:13

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60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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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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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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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비호하고 방조한 새누리당도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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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 거부하는 새누리당 각오하라

    


새누리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퇴진 요구와 국회의 탄핵 절차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박근혜 씨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되던 탄핵 움직임도 주춤거리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 실시’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새누리당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대선을 위한 시간벌기와 집권 연장에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착각하지 말라.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에게 누구도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꼭두각시 박근혜를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포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대통령을 비호해왔던 당사자들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친박’과 ‘비박’을 오가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꿔온 이들이다. 오로지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정당으로만 존재한 새누리당이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도록 그 권능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앞장서 온 이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진퇴 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기형적인 박근혜 정권을 온존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해온 새누리당에게 공범으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책임은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에 나서는 것이다. 스스로 당을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정당이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며 개헌 등을 통해 집권연장을 시도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박근혜 정권의 연장은 단 하루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누가 맘대로 퇴진 시한을 정하려 하는가.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도, 공범인 새누리당도 아니다. 야당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한 일이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 ‘박근혜 즉각 퇴진’의 집행절차로서만 의미가 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도, 검찰의 수사도 거부하는 피의자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면하는 일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정략적으로 타협하고 술책을 쓰는 것을 국민들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 국민들의 의견이 이토록 일치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박근혜 씨가 국회에서 진퇴여부를 결정하라며 던진 미끼에 온통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에 협상도 표결도 구걸할 일이 아니다.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임하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2016.12.02.

참여연대

 

 

 

AW20161202_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2.jpg  AW20161202_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1.jpg

 

 

<‘박근혜 즉각 퇴진’ 국민의 명령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02-725-7104  

 

 

금, 2016/12/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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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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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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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하고 낙천 요구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3/10)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국민의당(안철수 당대표, 전윤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천부적격자 제보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오늘(3/10)까지 취합된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내지 심판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를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철저히 검토‧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시민들의 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은 총 258건인바, 중복을 제외하고 근거가 포함된 것을 정리하면, 시민제보는 총 41명, 시민사회 낙천촉구 명단은 총 65명이다. 

 

2.23일부터 3.6일까지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로 직접 제보한(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총 숫자는 170건의 제보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명에 대한 제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있는 것을 각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숫자는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이었다. 여야 정당은 시민들이 직접 정성을 들여 제보해 준 각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를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이를 꼭 감안‧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3/3일 총선넷 차원의 1차 낙천촉구 대상자 명단 9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에 이어, 오늘 3/10일엔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엄선하여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3/10일 기준으로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65명)도 종합‧정리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총 65명 중 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1명) 여야 정당은 시민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와 함께, 시민사회의 낙천 촉구 명단과 그 사유까지를 종합하여 반드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제보, 그리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치와 국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진정으로 공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민참여형 공천으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오는 3월 15일, 총선넷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낙천 촉구(또는 심판 대상) 명단과 시민들의 제보를 반영하고 종합한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낙선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국가기간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

 

공천부적격자 시민 제보 내용 및 시민사회 낙천(심판) 명단 전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의 낙천 대상 명단을 전달하려 합니다. 

 

2. 2016총선넷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170건의 제보는 총 72명에 대한 제보이며, 이 중 이 중 관련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제보는 총 41명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중 귀 당(새누리당) 예비후보 총 32명에 대한 시민제보 내용과 근거기사를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제보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관련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잘 알려지지 않던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은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3. 또한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각 단위에서 오늘(3/10)까지 발표한 낙천(심판) 명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청년, 환경, 역사정의, FTA 등 각 부분별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가 심사하여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이며,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5명으로 56명이 귀 당(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낙천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4. 2016총선넷은 귀 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공문에 대한 답신과 문의는 2016총선넷 사무처(담당: 김남희 팀장 02-723-5302)로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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