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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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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2015제주환경10대뉴스_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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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시원한 계곡트랙킹 / 야생화 관찰 / 아고산 식생 체험 모두를 할 수 있는 덕유산 향적봉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9월 17일(일요일) 07:00~19:00

• 산행지 : 덕유산 – 향적봉 (해발1614m)

• 산행소요시간 : 7시간 (난이도 C급)

• 코스 : 삼공탐방지원센터 – 인월담 – 백련사 – 향적봉 – 백련사 – 인월담 – 탐방지원센터

• 집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차량운행 대수 및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의자), 행동식 등

• 신청 : 9월15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

• 악천후 or 신청인원3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음 /   곤돌라 이용시 요금은 개인부담입니다 !

 

수, 2017/09/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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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한마당 시민참여 퍼포먼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RJcVVAQ3mZlts8412

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금,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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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017. 9. 22(금) 오후 7시

2회 : 2017. 9. 23(토)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유촌초등학교 맞은편)

 

문의 국제기후환경센터  (062 – 601 – 1354)

관람방법 : 종이 또는 모바일 초대권을 관람티켓으로 교환 후 관람가능(선착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goo.gl/tWnYMv >

월, 2017/09/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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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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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성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지난 9월 2일 ~ 3일 1박 2일로  진행된
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국 대의원 워크숍은  전국 대의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향길 둘레길 코스를 걷고 저녁식사 후 전국대의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서의 환경운동 정책 방향과 기조를 장재연 대표께서 발표해주시고,
이후에는 탈핵, 미세먼지/석탄화력,  국토생태 , 4대강 재자연화, 화학물질 5개의 분야별로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대응 관련해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고자
신고리 5, 6호기 관련 활동보고 공유 및  토론을 갖고 대의원 결의문도 발표 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결의문 보러가기 → http://kfem.or.kr/?p=182940

대의원워크숍이 끝난 후 보성 녹차밭에 들러 잠시 휴식을 갖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보성 녹차밭 가기 전에 있는 삼나무 길에서!  쭉쭉 뻗은 나무를 따라 했습니다!ㅎ

▼ 녹차아이스크림을 먹는 중~ ㅎㅎ

▼ 날씨가 참 좋은 날!

수, 2017/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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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3회 금강한마당이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금강한마당은 2013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상생의 유역 공동체, 금강을 주제로 유역 물 환경 보전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유역협력활동을 위하여 2014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보전 실천활동 수질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 금강유역 합리적인 물배분 등의 토론회, 체험 한마당,  기관/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 홍보 부스, 금강보전 실천활동 자료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배지,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폐품공작소’을 운영하였습니다.

▼ 다양한 무늬의 천과 장식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배지를 에코가방에~

▼ 김윤수, 박종순, 장용혜 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드는 모습이 진지합니다~ㅎ

 

목,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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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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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환경강좌는 건축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강사님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셨네요^^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역사, 문화, 건축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반듯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았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니
모든 분들이 강좌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봉렬총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1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시인이자 숲해설가 반칠환선생님의 ‘숲에서 채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목, 2017/09/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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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과 2일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웃음꽃 지역아동센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염된 바다와 해양쓰레기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들었고,

숲체험교육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며

바른먹거리교육은 우리찹쌀로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인절미를 학생들이 만들어 먹으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은 에너지 생성부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많아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찾아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금, 2017/09/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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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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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11일에 에덴마을 지역아동센타를 찾아가서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초록에너지 교육. 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인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며

학생들도 학습참여태도가 좋았습니다.

금, 2017/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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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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