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지역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2015제주환경10대뉴스_122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액화천연가스 가정공급 시작에 따른 논평]

제주도 도시가스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도 기존 기득권 인정해 사업자 공모 없이 기존 업체에 사업권 부여”
“공공성, 공익성 모든 측면에서 부적정, 에너지공사가 공급사업 참여해야”

지난해 9월 애월항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LNG운반선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LNG 보급시대가 열렸다. LNG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비싼 석유계 에너지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으로 인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 왔던 도민사회에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석유계 발전시설을 LNG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증가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허가 받을 당시에 현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 사업권역을 정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지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즉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관망을 연결하거나 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기존 업체가 공급의 공공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제주도로 귀속되고 에너지보급이 힘든 지역에도 이익을 공유해 충분히 도시가스 공급망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제주도공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특혜와 에너지보급의 공공성 침해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LNG의 보급은 그간 석유계 에너지가 압도하던 제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20.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LNG논평_20200330

화, 2020/03/31- 00:10
0
0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다. 육지부의 강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하천 중 상당수가 그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오래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한천 정비사업만 해도 그렇다.


▲ 현재 오라동사무소 위쪽 부근에서 남쪽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한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제주시는 오라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현대자동차 대리점까지 길이 약 400m가량의 구간의 한천에서 정비사업을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한천 오라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한천 고호우안 1지구). 하지만 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천 양쪽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천 고유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구간을 쪼개기를 하는 정비공사 방식을 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 현재 정비사업 중인 현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내의, 한천의 모습.(한라도서관 부근) 한라산 최상류의 한천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다.

한천(漢川)은 이름 그대로 무수천과 더불어 산북 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서 옛 지도에도 대천(大川)이라 표기되어 있다.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발원하여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크면서도 경관과 생태계가 훌륭한 하천이다. 현재 정비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오등동 마을 남쪽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방선문이 있다.

방선문뿐만 아니라 방선문의 아래쪽, 즉 현 공사 부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도 안되는 곳(KBS 제주총국 부근)부터도 한라산 국립공원 안 한천 최상류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와 경관이 훌륭하다. 기암괴석과 물이 풍부한 소(沼)들이 곳곳에 있고 하천변에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원앙이 대규모로 날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라산에서부터 발원하여 이곳으로까지 이어져 오던 한천의 아름다운 경관이 하류 부근에 이르러서는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 공사로 하천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이 논란이 되자 2005년 8월에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 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사실상, 말만 남은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방침인 셈이다. 행정에서는 예전처럼 하상(河床, 하천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하천정비는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홍수피해 근거나 자료는 너무나 희박하다. 그동안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몇몇 홍수피해 민원을 근거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공사를 벌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제주시당국에 현재 공사중인 한천 정비의 근거인 홍수피해 민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 제시 없이 ‘태풍 시 인근 지역주민 등 유선을 통한 민원접수’라고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도 건천의 아름다운 지형과 생태계를 훼손하면서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공사를 위한 공사, 토건 자본을 위한 토건 공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공사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옹벽 및 석축 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물흐름이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 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 시에 급격히 붕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소(沼)와 기암괴석을 훼손하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는 주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 하천정비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굴곡진 시간이 지금 제주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되는 곳들 중에는 하천에 바짝 근접하여 지은 농경지라든가 건물도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예전 외도천 정비 공사 모습. 현재 제주도 하천정비 방식은 제주도 고유의 하천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천 정비공사는 올해 4월이면 완료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구간에서의 한천 정비공사는 쪼개기 방식으로 계속될 거라는 점이다. 현재 사업 구간의 하류인 동산교(제주시외버스터미널) 아래 부근 한천도 당장은 아니지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상태이다. 제주시 당국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이곳 하천정비공사도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이곳이 ‘동산물’이라는 큰 용천수가 나는 곳이라는 점이다. 언뜻 보면 큰 소(沼)로 보이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용천수가 솟아올라 생긴 소이다. 이 용천수는 옛날 도민들이 성안(제주 성내)으로 오고 갈 때 쉬면서 목을 축였던 곳이며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던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이곳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가 시작되면 동산물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근거가 희박한 홍수피해를 근거로 이처럼 제주 하천의 소중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없애도 되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하여 지속적인 침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하며 하천 원형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히려 비용측면에서는 하천정비보다 훨씬 낫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현재 하천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하천정비 예산은 삭감하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 그래도 만약 꼭 하천정비를 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제주도의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하천정비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15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 동산교 아래의 동산물(용천수). 이곳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2021.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2/04- 19:30
0
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0
0

천미천 정비 공사를 중단하라

“제주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천미천의 최소 절반 이상이 훼손됐다”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의 하천은 그동안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최근에는 하천 복개 등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하천 정비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예방이다. 하지만 실상, 홍수 피해는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토건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웅장한 소(沼)들은 포클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상록활엽수림도 사라졌다.

# 절반 이상이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3개(규모가 큰 지방하천은 60개)로서 총 하천길이는 1,907km이다. 그런데 이미 많은 구간이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 길이만 해도 68.64km(제주시 19.68km, 서귀포시 48.96km)이다.

행정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었다. 그리고 공사비는 335,755백만 원(제주시 122,923백만 원, 서귀포시 212,832백만 원)이었다. 몇 년 동안의 하천정비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이다. 이 정비사업 중에서도 천미천은 공사 구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7km로서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인 돌오름,어후오름,물장올 등지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동남부지대,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성산읍에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여정을 끝낸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천미천은 줄기가 가장 긴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천미천은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하천 양안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바닷가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가 모습을 달리하며 긴 띠 형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 25km 구간 중에서 이미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답고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미천 정비공사는 현재진형형이다.

이번 천미천 공사계획은 총 11.98km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 공사 구간(천미천(구좌지구)- 이하 천미천 구좌지구)은 3.98km이고 서귀포시 공사구간(천미천(표선지구)-이하 천미천 표선지구)은 8km이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 260)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공사 진척률 43%)에 있고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두 공사의 사업비만 43,128백만 원을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또다시 2.08km(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미천의 60%가 넘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라산에 포함된 천미천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정비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천미천 정비공사

현재 4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는 천미천 구좌지구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배경은 “태풍 매미(2003), 나리(2007), 나크리(2014), 차바(2016) 내습 시 한라산 인근의 많은 양의 홍수가 유하하여 월류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중략 … 홍수예방사업을 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원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12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의 143개 하천은 모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올려 정비되어야 한다. 게다가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비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하천의 고유 기능과 원형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은 하천의 월류에 의한 농경지와 가옥에 대한 침수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미천 침수피해 현황은 2012년 태풍 산바에 의한 침수피해 현황뿐이다.

즉,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 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침수피해도 표선면과 성산읍의 일부지역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천미천과 거리가 떨어진 곳들이 있고 더욱이 피해지역이 천미천의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인지는 불분명하다.

즉,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천미천 정비 명분은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다. 천미천은 예전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으로 인해 원형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 하천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하며 이 평가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이미 제주시 구좌지구와 서귀포시 표선지구의 사이에 2015년도에 준공된, 125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 최대의 저수지인 성읍저수지가 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폭우 시에 저류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 저감 효과도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도 산정하지 않고 홍수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는데다가 피해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4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묻지마 하천정비’이며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천미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천미천 하천 정비를 중단하라 !

이러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천미천의 대규모 훼손이다. 하천 정비과정에서 천미천의 웅장한 소와 양쪽의 상록활엽수림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평가서에서도 “본 공사는 제방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구간의 수변과 제방 변에 분포하는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이 영향으로 인한 저감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주도 하천의 원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평이 나 있는 천미천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서 얻는 도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근거도 미미한 홍수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현재 40% 이상 진행된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천미천 표선지구에 대한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예방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미천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보전의 방식을 통한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1.3.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3/31- 18:10
0
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