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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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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2015제주환경10대뉴스_12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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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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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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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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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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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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