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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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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7- 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2015제주환경10대뉴스_12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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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풀꿈탐방 세번째, 이번 탐방지는 충남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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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전 단체사진은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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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관을 들어가면 딱 보이는 SEED BANK.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표본 5천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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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전시실. 해조류,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척삭동물, 어류, 포유류 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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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히 누우면 바다속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어가 우글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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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월~  어깨위로 손을 들면 팔이 꽃게다리로 변신~ 또는 상어얼굴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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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혜양, 장유진, 장준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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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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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선생님과 손자 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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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탐방에 처음 참여한 아빠 이성구 아들 이정우. 이번 탐방에 막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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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이재건, 이준호, 이진호, 신대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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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송림산림욕장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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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방문한 국립생태원!

도착하고 사진을찍고 다니 소나기가 후두둑~~~ 비를 맞는 추억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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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실에는 “개미세계탐험전-개미과학기지개최”란 주제로 전시되었습니다~

개미들의 생활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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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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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마고원, 타이가, 툰드라, 남극과 북극이 전시되어 있는 극지관!

펭귄들의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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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에 더 깨끗해진 하늘~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꿀잠을~^^

많은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11월 14일 전북 부안의 내소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월,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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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4회 두꺼비생명한마당 축제가 12~13일 산남동 원흥이방죽 두꺼비생태공원에서 있었어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5월 13일(토)에 “폐품공작소”라는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안입는 옷, 천을 이용해 예쁜 머리띠나 배지를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예쁘게 바느질해서 직접 만든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특명 미세먼지를 잡아라!’와 ‘생명과 문화의 만남’ 이었습니다. 두꺼비길 걷기, 인형극, 음악회, 야외영화상영, 중고책벼룩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어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두꺼비생태공원일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행사도 진행하는 뜻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7/05/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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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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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입장

–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공성 확대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 불분명.
– 현 1단계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 고층 아파트 난개발 우려 여전.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해야.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를 성과지표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광주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견인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가 8월 30일, 9월 15일 두 차례 개최되었다. 두차례 회의 결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지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한 상황이다. 12월까지 잠정 유지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원조성을 중심에 둔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위원의 제안이 사실상 원활히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경쟁·공공성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을 이달 내 확정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쟁강화, 환경고려, 공공성 강화,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평가기준 강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선 평가표 표준안이 아닌 기존 평가표대로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9월 8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하고,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구체적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광주시는 현재의 평가 기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1순위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낙관적 해명만을 내놓는 수준이다. 구두상 표명으로는 우선 사업자가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안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1단계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경쟁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핵심시설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평가보다, 토지소유정도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여 업체간 해당 공원 부지내 토지 소유권 이전 정황도 보였다. 배점을 확실히 받기 위해 업체들간 상호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만 하고 있다. 광주시가 구체적 장치마련이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 향후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1차 회의 후 3주가 지나도록, 기존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보완한 내용도 마련하지 않았고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책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특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투명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유지 매각 방침을 철회해야한다. 국가 및 시 공유지 매각을 통한 면적 확보만을 성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4.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은 2017년을 기점으로 25개 광주 도시공원이 해제될 시급한 시기에,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최선의 공원대책을 마련하는데 협력 하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17. 9. 2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수, 2017/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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