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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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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32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2410&code=11131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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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시급·인격무시 ‘고달픈 알바생’(경남일보)

진주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상당수는 낮은 시급과 장시간 노동, 인격무시 등이 근무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밝혔다.

2일 노동당 진주시당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걸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 경험이 있는 10대와 20대 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주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066

수, 2016/05/04- 16:16
176
0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는다… “주당 55시간 근무, 뇌졸중 33%↑”(나우뉴스)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최근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근로시간이 뇌졸중, 심장마비 발병 등에 미치는 연관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당 평균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18.7%에 달해 33위에 오른 바 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뒤에서 4번째로 세계 최고의 일중독 국가인 셈.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3601006

월, 2015/08/24- 10:05
173
0

외신 기자들 앞에서 삼성이 뱉은 말들 (허핑턴포스트)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토론회에서 매우 인상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다섯 가지만 꼽는다. 모두 삼성전자 측 토론자의 발언이었다.

1. "왜 삼성에서만 문제냐고?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9261970.html

금, 2016/02/19- 18:33
167
0

공항에서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고 내리고, 급유, 정비, 객실청소 등 지상업무를 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주) 직원 이기하(50) 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 갈아 입으며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가 없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공항(주)는 이 씨 유족과 노조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해명자료를 내 “해당 직원(이 씨)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는 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바 없고, 현장내 주요부서의 연장근무 시간은 월평균 23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 새벽에 출근한 한 공항근무자가 찍은 인천공항 사진

그러나 사원증에 달린 이 씨의 2017년 8~11월 4개월 간 출퇴근 태그 기록은 회사 주장과 달랐다. 출퇴근 태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루 1시간씩 휴게시간을 뺀 이 씨의 근무시간은 8월 190시간37분, 9월 216시간10분, 10월 203시간26분, 11월 208시간57분으로 4개월 동안 모두 891시간10분이었다. 4개월치 출퇴근 기록에 3을 곱해 추정한 이 씨의 연간 노동시간은 2457시간30분이다.

출퇴근 기록으로 본 비행기 지상조업

날짜 휴게시간 뺀 실 근무시간 월별 실 근무시간
8/3~7 43:21 8월
190:37
8/10~14 50:31
8/17~21 56:08
8/25~28 26:57
8/31~9/4 46:37 9월
216:10
9/7~11 53:02
9/14~18 51:22
9/20~24 50:21
9/28~10/2 49:14 10월
203:26
10/5~7 26:05
10/11~15 50:14
10/18~22 54:40
10/25~29 51:41
11/1~5 53:55 11월
208:57
11/8~12 48:43
11/15~19 44:46
11/22~26 43:59
11/29~30 17:34
4개월 합계 819시간 10분
1년 추정 2457시간 30분

▲ 숨진 이씨의 8~11월 출퇴근 기록 (단위:시간)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이 2241시간이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00시간 이상 더 일했다.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 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도 달마다 1주씩  52시간을 넘었다(붉은 글씨). 이 씨는 8월 셋째주(56시간 8분) 와 9월 둘째주(53시간 2분), 10월 셋째주(54시간 40분), 11월 첫째주(53시간 55분)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8월에 나흘, 9월에 닷새, 10월과 11월에 사흘씩에 달했다.

시외버스 기사 등 몇몇 직종에선 연 3천시간 가량 일하기도 해 이 씨의 노동시간이 양으로만 보면 극단적으로 많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씨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보면 충분히 과로를 짐작할 만하다.

밤 10시 퇴근해 아침 6시반 출근

지난 8월 17~21일 이 씨의 일주일치 회사 입출입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 씨는 8월18일 밤 10시가 다 돼서 회사 문을 나섰다가 다음날(8월19일) 새벽 6시32분에 출근해 다시 밤 8시8분까지 근무하고 다음날(8월20일) 새벽 6시1분에 출근했다. 연속근무 5일째인 8월21일엔 새벽 3시29분에 출근했다.

날짜 출근 퇴근
8/17 11:14 23:56
8/18 10:44 21:55
8/19 06:32 20:08
8/20 06:01 19:26
8/21 03:29 13:21
휴게시간 빼고 주 56시간 8분

▲ 이 씨의 8월 17~21일 출퇴근시간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씨의 집은 인천공항까지 차로 40km 남짓 거리다. 이 씨는 자기 차로 같은 조 동료와 함께 다녔기에 출퇴근 합쳐 1시간 반 가량 걸렸다. 출퇴근시간을 빼면 이 씨는 8월 18일 밤 집에 7시간 가량 머물렀고, 19일 밤엔 8시간 23분, 20일 밤엔 7시간쯤 머물렀다. 씻고 밥 먹고 나면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도 안 됐다. 대학 3학년생인 큰딸과 수능시험을 본 쌍둥이까지 세 자녀는 물론 아내와 가족사를 의논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 씨의 아내는 “남편이 밥 먹고 소파에 누운 채 잠들기 일쑤였다”고 했다.

밤 출근, 오후 출근 뒤죽박죽

이 씨의 출근시간대는 들쑥날쑥했다. 4개월 동안 제일 빠른 출근시간은 새벽 1시 37분이었고, 제일 늦은 출근은 오후 4시 29분이었다. 퇴근도 빠를 땐 낮 1시 반쯤이었다가 늦을 땐 자정을 넘긴 새벽에 회사 문을 나서기도 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교대근무자들이 보통 3~7일씩 규칙적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하는 것과 달리 숨진 이 씨는 출퇴근시간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런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은 전달 25일쯤 발표돼 이 씨의 생체리듬을 파괴했다.

특히 이 씨는 6인 1조로 구성된 근무팀의 조장이라 부담도 더했다. 회사가 내놓은 스케줄은 날씨 탓에 지연되는 비행기 이착륙을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일쑤였다. 8월 10일 회사 스케줄엔 이 씨 조의 퇴근이 오후 4시였지만 실제 이 씨가 퇴근한 시간은 밤 9시 3분이었다. 무려 5시간 이상 차이난다. 지상조업이 밀려 이처럼 계획된 퇴근보다 3~5시간씩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잦았다. 9월 28일에도 스케줄상 퇴근은 16시30분이었지만 이씨의 실제 퇴근은 밤 9시 36분이었다. 게다가 이 씨가 일하던 램프여객팀은 거의 모든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밤 11시반 퇴근해 새벽 5시 출근

날짜 출근 퇴근
11/1 15:09 23:26
11/2 05:08 21:30
11/3 04:55 14:39
11/4    
11/5    
11/6 05:15 21:20
11/7 04:48 20:27
11/8 14:47 23:35
11/9 05:18 20:28
11/10 05:27 20:56
11/11    
11/12    
11/13 15:00 23:18
11/14 05:22 22:00

▲ 항공정비팀 A씨 출퇴근 기록

한국공항에는 이 씨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았다. 항공정비팀의 A씨는 11월 6일 새벽 5시15분에 출근해 밤 9시20분까지 16시간 5분간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했고, 다음날 새벽 4시48분에 출근해 밤 8시27분까지 15시간 넘게 일했다. 이틀을 가혹하게 일한 A씨는 다음날 11월8일엔 오후 2시47분에 출근해 밤 11시35분에 퇴근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18분에 출근했다. A씨의 통근시간을 1시간만 잡아도 A씨가 11월 8일 밤에 집에서 머문 시간은 4시간43분 밖에 안 나온다. 씻고, 먹고, 자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 5시간 안 돼

A씨는 극단적 출퇴근을 반복했다. 11월 1일에도 자정이 가까워 오는 밤 11시26분에 회사 문을 나서 다음날 새벽 5시8분에 출근했다. 11월 13일에도 밤 11시18분에 퇴근해 다음날 새벽 5시22분에 출근했다. A씨는 이런 극단적인 출퇴근을 1주에 한 두 번씩 반복했다.

이런 불규칙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작업이 끝나도 카풀을 하려고 대기하기도 해 모두 작업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카풀을 해도 대부분 같은 조원끼리 하기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씨는 11월 14일 스케줄상 오후 4시 퇴근인데 사원증에 태그된 퇴근시간은 이보다 무려 6시간이 지난 밤 10시였다. A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새벽 4시15분이었다. 회사 주장대로 하면 다음날 새벽 4시15분쯤 출근해야 할 사람이 전날 오후 4시에 작업이 끝났는데도 차를 얻어타려고 무려 6시간이나 더 회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상여건으로 이착륙이 지연돼 작업 자체가 늦게 끝나서”라고 말했다.

주 71시간 넘게 회사에 머물기도

A씨는 11월 둘째주 닷새동안 무려 71시간11분을 회사에 머물렀다. A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7시간에 달했다.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A씨의 11월 노동시간은 255시간이 넘는다. 숨진 이기하 씨처럼 A씨의 8~11월 넉달치 실 노동시간에 3을 곱해 추정한 연간 노동시간은 3천시간이 넘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들쑥날쑥한 출퇴근 시간이 과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공항의 램프화물팀 근무자들도 장시간노동의 연속이었다. 램프화물팀은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팀의 B씨는 11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빼면 주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기를 반복했다. B씨는 한 주에 60시간 넘게 회사에서 머물렀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도 주 56~62시간 근무했다. 이렇게 B씨가 11월 한달동안 회사에 머문 시간은 270시간4분이었다.(퇴근카드를 안 찍고 나간 11월16일은 스케줄 근무만 인정) 휴게시간을 빼면 한달 245시간이라 B씨의 연간 노동시간도 3천시간에 육박했다.

날짜 출근 퇴근
11/1 연차
11/2 05:16 14:24
11/3 05:13 15:33
11/4 06:38 22:31
11/5 06:43 17:31
11/6 휴무
11/7 06:14 13:41
11/8 04:09 13:32
11/9 05:11 14:09
11/10 05:11 16:56
11/11 06:45 23:53
11/12 06:01 17:26
11/13 휴무
11/14 06:18 13:35
11/15 04:20 13:32
11/16 05:08 (13:38)
11/17 05:08 15:46
11/18 07:09 23:24
11/19 06:48 17:30
11/20 휴무
11/21 06:18 13:44
11/22 04:08 13:47
11/23 05:11 14:35
11/24 05:11 16:05
11/25 06:47 22:37
11/26 08:02 17:30
11/27 휴무
11/28 06:13 13:34
11/29 04:11 14:03
11/30 05:10 14:31
11월 합 270시간 5분 (휴게시간 포함)

▲ 램프화물팀 B씨 11월 근무기록

흑자행진에도 현장직만 176명 감축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은 둘다 한진그룹 소속이지만, 한국공항의 주식 절반 이상을 대한항공(임원 포함)이 소유해 사실상 자회사다. 최근 3년여(2014년~2017년 9월) 한국공항(주)의 경영실적은 모기업 대한항공의 부진 속에도 꾸준히 흑자행진을 이어왔다. 그런데도 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특히 관리직(403명)은 그대로인데, 현장 작업자만 176명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는 “지금 현재에도 기준 근무 대비 36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도 매출 순익
2014 4382 280
2015 4556 88
2016 4725 174
2017* 3595 182

▲ 한국공항 경영 (단위:억원. 2017년은 9월말까지 실적)

연도 2014년 2017년9월
관리직 403 403
현업직 2746 2570
합계 3149 2973

▲ 한국공항 직원 수 변화 (단위:명)

한국공항의 모기업 대한항공은 해마다 5천억 원 이상 적자를 이어오다 올들어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공항은 꾸준히 4천억 원대의 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3분기까지 3595억 원의 매출로 연말까지 4천억 원대 매출이 무난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익도 한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올해는 3분기까지 당기순익이 182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통틀어 낸 당기순익 174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항공의 2014년 대비 지난해 9월 현업 직원은 176명(2746명->2570명) 줄었고, 현업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도 3661만 원에서 3428만 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직원은 403명에서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규모 적자를 이어간 모기업 대한항공 직원은 145명 소폭 늘었다.

수화물 작업공간 허리도 못 펴

손님이 맡긴 수화물을 비행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은 모두 사람 손으로 이뤄진다. 좁은 작업공간에서 허리도 못 펴고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해야 한다. 비행기 화물칸은 높이 1.5m에 불과해 작업자들이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채 수화물을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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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화물팀 한 작업자는 “쪼그려 앉았다가 반쯤 일어섰다가 하는 작업이 반복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겨울철 혹한기엔 종아리 근육 파열 같은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월급명세서엔 한달 연장근무 141시간

몇몇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과 회사 주장은 큰 차이가 났다. 실제 근무자가 출근 태그를 찍은 뒤 작업장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다. 근무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조업에 사용할 컨베이어 등 각종 장비를 챙겨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한 근무자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면서 실제 출퇴근 태그기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연장근무 시간산정 방식도 일부부서에선 출퇴근 태그가 아니라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근무자가 ‘연장근무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면 이를 관리자가 임의로 판단해 인정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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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무자가 제출한 11월 15일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 사유’란엔 “휴게시간 미실시(조식)”라고 적혀 있다. 이 근무자는 밤 9시에 출근해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회사가 밥 먹을 1시간씩의 휴게시간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아래에도 ‘연장 사유’가 “조식 미실시”로 기록돼 있다. 근무시간만큼 연장근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근무자들이 쓴 연장신청서에 그룹장과 팀장이 결재를 해야 연장근무시간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사의 근무기록 전산망엔 무급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무급휴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전산망엔 연장근무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만 연장근무로 계산됐다. 이렇게 램프화물팀의 한 근무자는 회사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한달 연장근무시간이 141시간이나 되는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턴직과 맺는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일부 바꿔 연장, 야간근로를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9시간으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줬다. 그러나 2017년 5월부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연장.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부족한 현장인력을 벌충해온 인턴직에게 연장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비행기 청소, 손자회사 파업

한국공항은 수화물을 담당하는 (주)에스코리아와 비행기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EK맨파워(주), 세탁 일을 하는 (주)포트서비스 등 20개 하청(협력)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에서 보면 손자회사인 셈이다.

대한항공의 손자회사인 EK맨파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이 12월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켜 왔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명절 연휴 때마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EK맨파워에 단시간 노동자 임금차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파업 노동자들은 남녀 임금차별도 심하다고 주장했다.

EK맨파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기본 12시간 근무에 매일 추가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새벽 5시 출근해 보통 밤 8시간까지 근무한다. 한 달 평균 연장근무시간만 70~80여 시간이고,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24시간을 꼬박 공항에서 보내야 한다.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기내에서 30분만에 청소를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비행기 청소는 보통 1개 조(비행기 크기에 따라 청소 노동자 3명-6명으로 구성)가 하루 평균 20여 대의 여객기 객실을 맡아서 한다. 한 대 청소에 할당된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 오물통 비우고, 담요와 머리 시트 교체하고, 신문과 책자 채우고, 바닥을 진공청소한다.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패널티를 매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잠시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다. 대한항공을 정점으로 형성된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가 한국 항공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수, 2018/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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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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