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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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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6:32

 ‘야근공화국’ 얻은 건 질병이란 불청객… 출근은 있지만 퇴근이 없는 근로현장 (한국일보)

초과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지난 8월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은 정상 노동시간 근무자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시간을 늘린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기업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장시간 근로, 잦은 야근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42410&code=11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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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줄야근 과로사 추정' 경북 성주 AI 담당 40대 공무원 사망 "야근 40시간 이상…" (전자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씨는 AI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방역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6일도 밤 10시까지 AI 거점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61228000449

목, 2016/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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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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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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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병원노조 "부서 이동 통보에 간호사 숨져…업무상 재해"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1일 "일방적 부서 이동 통보에 따른 스트레스로 수술실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수술실 이모 간호사가 죽음을 택했다"면서 "지난달 초 수술실 팀장은 5명의 간호사에게 일방적인 배치 전환을 통보했다. 무슨 과로 배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 인계 지시를 받은 이 간호사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1_0014166082…

수, 2016/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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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法 “산재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이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역시 김씨의 뇌출혈을 산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04년부터 사고 당시까지 1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해 업무에 익숙한 점, 당시 업무 환경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 판사는 “김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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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30006615796080&SCD=…

월,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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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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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3100121534501

월, 2016/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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