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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잎새통문 46호] 서울환경연합 뉴스레터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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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잎새통문 46호] 서울환경연합 뉴스레터 12월호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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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 앞두고

습지 보전 위한 방안 토론한다

 

○ 2018년 김포공항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공대위)가 한정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김포공항습지공대위는 2012년부터 김포공항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위해 활동했으며, 공사 착공 이후로는 2016년 12월 5일 한국공항공사,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습지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첫 발표는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김포공항습지 보전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맡고, 이어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김포공항습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리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 이어서 선상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선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대표, 김낙경 부천시민연대회의 사무처장, 성승면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장, 유지홍 인서울27골프클럽 상무, 이시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팀장이 토론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7일

김포공항습지 및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010-2526-8743

 

[취재요청]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김포공항습지 보전을위한 토론회

화, 2017/1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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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세종로 공원)

프로그램 : 한강녹조 현황 발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6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 2017/06/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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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김재옥 부장검사)9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성명-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금, 2016/09/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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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2016년 2월 뉴스레터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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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

헬조선을 바꿔보기 위해 모인
체인지리더 6기

평화길라잡이 9기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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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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