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잎새통문 46호] 서울환경연합 뉴스레터 12월호


◎ 일시 : 2016년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5일(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백사실계곡 도롱뇽 지키기 촉구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4월 4일부터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지키기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 먼지털이단은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생태계 보전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도롱뇽과 함께 살아갈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2015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순성놀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의문과 와룡공원에 모여 접수를 하고 이름과 구간 이름이 적힌 등번호를 달고 시작한 구간코스, 기억나시죠? 설렘으로 두근두근했던 시간들~ 옥인동 코스는 안창모 선생님과 함께 창의문에서 시작해 청풍계와 수성동 계곡, 인왕성곽길을 지나 서울역사박물관에 도착했고 성북+이화동 코스는 이현군 선생님과 함께 와룡공원에서 시작해 심우장과 혜화문, 낙산, 이화마을을 지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성놀이 구간코스를 통해 한양도성과 인근마을을 걸으며 한양도성과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구간코스를 걸으며 600년 역사도시 서울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가진 한양도성을 만나고 한양도성 인근 마을을 통해 한양도성과 사람들간의 어울림을 만나보셨길 기대합니다. 2015년 10월 17일, 함께 걸으며 보았던 한양도성과 서울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한양도성을 오래 기억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해주면 좋겠네요~ 2015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특별한 애정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순성놀이 사진은 도성길라잡이 카페에서 공유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회원 가입없이 사진 보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링크에 접속이 제대로 안되실 경우 도성길라잡이 카페(http://cafe.daum.net/dosungguide)로 접속하신 뒤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진은 이번주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을때! 순성놀이 사진모음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한양도성이 그리워진다면, 언제든지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시민안내를 찾아주세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시민안내를 진행합니다. 구간코스 진행을 멋드러지게 해주신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 자기 성장과 보람, 만족을 느끼며 한양도성을 사랑하고,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는 도성길라잡이!!! 10월 28일까지, 도성길라잡이 8기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시민자원활동가 도성길라잡이! 순성놀이 참가자에서, 순성놀이 안내자, 진행자가 되어보실래요? 도성길라잡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600년 역사 문화 생태도시 서울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서울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서울KYC가 되겠습니다. 서울KYC 회원 가입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응원과 더불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해주세요!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서울KYC 회원가입하기(링크) |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추가로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적발됐다.
폭스바겐의 불법행태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이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폭스바겐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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