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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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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0:34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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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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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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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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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9000469

수, 2016/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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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우체국 집배노동자 '겸배' 중 숨져 (매일노동뉴스)

인력부족과 과중한 업무 탓에 집배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5번째다. 

24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성서우체국 김아무개(40) 집배원이 교차로 직진주행 중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른바 ‘겸배’를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배는 집배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맡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가 빈번해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잦다. 사고로 인한 겸배가 또 다른 사고와 겸배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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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57


목, 2017/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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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펌프장 인부 질식사' 관련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노컷뉴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했다.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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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6082

금, 2016/07/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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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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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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