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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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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수, 2015/12/16- 10:34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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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41719233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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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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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section=sc38&section2…

금, 2016/09/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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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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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목, 2016/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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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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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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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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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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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염 판사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데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900만원을 공탁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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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14…

월, 2016/05/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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