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파리 합의문 ‘괄호’에 묶인 지구의 운명

지역

[보도자료] 파리 합의문 ‘괄호’에 묶인 지구의 운명

익명 (미확인) | 토, 2015/12/12- 14:44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55347" align="aligncenter" width="1280"]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 파리 시각으로 12얼 9일 ‘파리 합의문’ 초안이 도출된 이후 6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후정의’와 ‘1.5도 목표 합의’를 요구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점거와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지구의 벗[/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10일파리 시각으로 9일 오후 도출된 파리기후총회(COP21)의 합의문 초안이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평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합의문 초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차별화, 형평성, 재정, 손실과 피해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중요한 여러 안건들이 여전히 괄호로 남아있다”면서 “파리 합의문이 기후변화 해결에 대한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봉합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형평성에 기초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존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쇼 지구의 벗 기후정의 활동가는 “정부는 현재 상태의 합의문 초안에 만족해선 안 된다.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의 공평한 책임 이행과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해왔다. 합의문 초안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와 같은 호소를 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기후총회의 성공이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시민기후평가(People's Test on Climate)의 평가 잣대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협상 진행 상황(2015년 12월 9일, 파리 시각) 12월 9일 오후 기준, 파리 합의문의 상당수 조항은 여전히 괄호나 옵션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unfccc.int/resource/docs/2015/cop21/eng/da01.pdf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역사적 책임과 역량, 그리고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차별화(self-differentiating)’와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전히 매우 논쟁적이다.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의 피해에 이미 직면한 수백만 명을 더욱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것이다. 1.5도 목표가 파리 합의문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너희는 83명이 표창 진급할 때, 우리는 100명이 넘게 응급후송되었다!>

 

1. 그럴 줄 알고는 있었으나, 너무 노골적이어서 흉측하다.

 

2.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자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고 한다. 

 

3.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84371

 

4. 경찰이 하루 3000명씩 밀양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노인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5. 당시, 밀양 주민 10명중 1명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이 높은 불안 및 우울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후 밀양 주민들은 도합 250여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며 근근히 버텨나왔다. 
 
6. 조사 당시 밀양주민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본다.

 

- 경찰과 충돌해서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남
- 경찰이 손목을 비틈
- 경찰에게 밟힘
- 여경들이 꼬집고 들고 나간다.
- 팔을 잡아당겨 아픈 게 나아지질 않고, 수술한 무릎을 밟혔다
-전에 한 번 경찰한테 붙들려 나올 때 손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는데 담날 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못 들겠더라고. 엉덩이 뒤 닦을 힘도 없고.
-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보이려고 해서 마음이 상함. 그생각만 하면 눈물이 남
- 경찰들이 개취급한다.
- 산위에서 길잃고 구르고 하여 불안하고 공포
- 손자같은 애들한테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
- 맨날 사진찍고 고발하겠다고 함
-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는 말로 위협 / 우울증
- 경찰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가게 잡는다. 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가지마라
- 경찰이 길이라는 곳은 다 지키고 있다.
- 휴일에 아이들이 와도 경찰들이 막아서 다니기 힘들다.
- 경찰 때문에 운다.
- 저놈들에게 맞을까 무섭다. 집밖에 나가기가 무서움. 병신처럼 산다는 자괴감, 사는게 사는게 아님
-또 밤에 눈만 감으면 경찰이 버글버글버글해. 나 막 잡을라카고.

 

7.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밀양대책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의협의 보고서를 보내줄 터이니 숙독하기 바란다.

 

둘. 이번에 무더기 표창 및 특별진급 처분에 대해 밀양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 인륜을 무너뜨린 이 어이없는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경남경찰청장 및 인사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2015년 10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수, 2015/10/07- 00:59
339
0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샘플 수은함량 샘플 수은함량
1번 0.06 21번 0.04
2번 0.06 22번 0.04
3번 0.07 23번 0.04
4번 0.07 24번 0.04
5번 0.07 25번 0.05
6번 0.06 26번 0.06
7번 0.06 27번 0.05
8번 0.06 28번 0.05
9번 0.07 29번 0.06
10번 0.07 30번 0.06
11번 0.08 31번 0.04
12번 0.08 32번 0.04
13번 0.08 33번 0.04
14번 0.09 34번 0.05
15번 0.09 35번 0.04
16번 0.08 36번 0.03
17번 0.09 37번 0.04
18번 0.09 38번 0.04
19번 0.09 39번 0.04
20번 0.10 40번 0.03
총합 2.4/40 (평균 0.06)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151007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수, 2015/10/07- 09:59
31
0
-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수, 2015/10/07- 13:04
235
0

[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금, 2015/10/23- 14:21
68
0


*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연수가 진행되었는지 성북구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 찬찬히 따져보려 합니다. 성북구의회가 유럽에서 보낸 열흘 간의 시간, 보고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성북구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서에 실린 일정표, 우측은 국외연수 보고서에 실려 있는 일정표




11월 3일 오후 세시, 인천을 떠난 성북구의원들은 현지 시각 19시 35분에 로마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한 몸을 숙소에 누이면서도, 머릿 속은 앞으로 유럽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하며 설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인 11월 4일, 본래 연수 계획서에 따르면 폼페이와 나폴리 지역을 탐방하면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연수일정표에 폼페이유적과 나폴리에 다녀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밝혔던 취지처럼 "관광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폼페이, 나폴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단지 일정표에만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수 첫날부터 그냥 의원들끼리 관광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은 바티칸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바티칸을 "박물관을 활용한 지역 개발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제껴두도록 하더라도,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바티칸 역시 일정표에만 표시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다녀왔지만 보고서에 이런 사진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정표에 따르면 이 날 콜로세움, 바티칸 박물관, 성베드로성당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관광'에 대해, 보고서에서 김세운 의원이 한 마디하고 있을 뿐, '지역 개발 사례 분석'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김세운 의원의 한 마디마저도 "로마 건축 기술이 뛰어나더라"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그러한 감상 문구 마저도 표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 5일도 '연수'라기 보다는 관광에 그친 셈입니다. 



 

성북구의회가 이탈리아로 떠난 시기, 이탈리아는 폭우로 인한 수해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11월 6일은 드디어 첫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로마 시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해로 인해 시청 방문 일정이 무산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선진 경찰행정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경찰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찾고자" 로마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로마 경찰서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구요.




표절 검사 사이트 카피킬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은 대학교 레포트를 긁어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7페이지에 걸쳐 이탈리아 경찰제도와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해 서술하고, 로마경찰서장과 질의응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한국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서술 모두 대학교 레포트나 백과사전, 관련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나눴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친 질의응답 내용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경찰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상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면적이고 의미 없는 질의응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오랜 자치경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경찰이 바라보는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경찰행정서비스는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연수 일정의 몇 안되는 '공식 기관 방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날 일정표를 살펴보면 경찰서 방문 이후, 피오리 광장에 가서 재래시장 견학을 했다고 하지만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연수단은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원래 계획서에 따르면 이 날 피렌체 의회를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구도시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법에 대해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인지, 피렌체 의회 방문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방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피렌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피렌체 중앙시장에 들려, 사진도 찍고 관계자와 간담회도 나누었지만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11월 8일은 밀라노로 향합니다. 피렌체 의회 방문이 취소된 대신, 밀라노 시청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을 밀라노시의 주요 정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은 중구난방입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질문으로 밀라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다가(밀라노 시 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합니다), 패션 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밀라노시의 재해관제시스템은 어떠한가,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오중균 의원이 전북도청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밀라노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면, 먼저 밀라노시의 어떤 정책을 배울 것인지 논의한 후에, 그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성북구에서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고민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만 보면 과연 무엇을 벤치마킹하러 밀라노 시청에 방문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개별 의원들의 이름으로 적는 '연수단 총평' 부분에서 밀라노시 방문에 대한 감상을 적은 오중균 의원의 경우 뜬금 없이 연수 기관 브리핑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MEANING 프로젝트(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유럽 광역권 연합) 사업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전북도청의 연수보고서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밀라노 시청에서 과연 뭘 배웠다는 걸까요?





두 문단짜리 연수단 의견도 인터넷언론의 문장들을 베껴썼습니다.




 11월 9일, 성북구의회는 드디어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로 향합니다. 계획서에서는 융프라우요흐 등반열차를 타면서, 알프스 보존과 관광열차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도 없는 성북구에서 무슨 알프스 사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뜬금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냥 알프스 관광을 하고 말았는지 보고서에서도 이 날 일정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이 '연수단 의견'에서 스위스의 관광산업에 대해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 역시 어느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합니다. 




 11월 10일, 연수단은 스위스 베른시에 있는 베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방안에 대해 사례탐구하겠다는 것이 계획서의 설명입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인 스위스에 방문해서, 왜 스위스의 노인복지가 우수한지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수단은 스위스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보고서에서 각종 표와 그림까지 동원하며 스위스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좀 수상합니다. 월간지 <신동아>에 연재된 스위스 교민의 글들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쯤 되면 표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잘 찾아냈나, 예술적(?)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원문은 "이웃 나라 독일만 가도 종업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진다"인데, 표절하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만 가도..."로 변했습니다.





11월 11일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이 날, 파리 주요 지역을 탐방하고 파리의 도시 개발 계획을 견학 체험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파리 주요 지역 탐방이라며 성북구의원들이 향한 곳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역시나,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견학체험하겠다면서 왜 관광명소들만 다녀왔을까요? 




도시재생 관련 성북구의회 보고서 설명에 대한 카피킬러 검사 결과입니다.






11월 12일, 드디어 열흘 간의 유럽 연수가 마무리 되는 날입니다. 라데팡스에서 신도시 개발 사례를 배우고, 베르시 빌리지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견학하는 일정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도시재생의 개념과 취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한 내용입니다. 




성북구 장수마을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마저도 네이버캐스트에서 그대로 긁어온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장수마을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짧은 방문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 어디선가 긁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구 관할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다름 없습니다. 성북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구의원들이, 해외의 선진 사례를 배우러 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껏 프랑스까지 가서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작성한 소감문 역시, 표절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쓴 소감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의 경우 라데팡스에 대한 소감을 2003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짜깁기 했으며, 오중균 의원의 경우 블로그, 기사, 웹진 등의 내용을 '복붙'했습니다.




 이렇게,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유럽에서의 열흘'이 끝났습니다. 성북구의회는 연수목적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의 행정기관 조직운영, 스위스 베른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랑스 라데팡스 및 베르시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 및 재생 정책사항 등 우수사례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열흘 간의 일정이 과연 '의원의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시켜서 '능동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중 일부입니다.



성북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9월 21일 여행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에 여행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일에는 여행 세부일정과 분야 토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틀 후인 10월 4일, 여행사인 베스트투어와 하나투어가 여행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공식방문기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유에도 '공식방문기관 수 다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먼저 의원들이 가고 싶은 여행국가를 정한 후에 여행사가 해당 여행지에서 '들릴 만한' 공식 방문기관 코스를 제시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우선이 아니라, 의원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행 닷새 전에 열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두 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10월 29일입니다. 여행 출발일이 11월 3일인데, 날짜가 임박한 닷새 전에야 심사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여행지도, 방문 코스도, 교통편도 다 결정된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봤자, 여행 코스가 적절한지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6000만원의 세금을 써 떠나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끝납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가 궁금해서 연수를 가는건 아닐텐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입니다. 로마, 피렌체 등 방문지 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배워오겠다, 관계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리, 기후, 역사에 대해 백과사전식의 간단한 설명만 써있습니다. 여행 계획서에는 분명 연구조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되어 있으나, 이 간담회에서 뭘 논의했는지 계획서를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연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올지도 명확하지 않고, 닷새 전까지 여행지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도 마땅치 않으니 연수 과정에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나올리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으니, 충실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겠죠. 결국 연수에 동행한 직원이 총대를 메고 연수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의원들은 두 문단 정도 코멘트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나마 두 문단씩 적는 코멘트도 표절한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바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성북구의회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언제 개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행 14일 전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연수 보고서 역시, 지금처럼 직원이 총대를 메고 작성하고, 의원들은 간단한 소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됩니다. 여행에 참여한 의원 개인 개인이 연수에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연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보고서가 되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의회의 2018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의 경우, 전체 분량이 140페이지에 달합니다. 적게는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의원별 연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지방의원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체 연수에 대한 경험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실 연수가 예정된, 현행 해외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전체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공모 받고,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가지는 원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해외연수 보고서 중에서, 표절과 부실로 얼룩진 보고서는 성북구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성북구의회로 부터 받은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pdf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회의록.hwp

2018년 서울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심의자료.hwp




금, 2019/01/25- 18:27
57
0

[보도자료]

-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토론회 개최 -

수돗물에 포함된 무기질,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돗물,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적극 알려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10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로 꼽았다. 임 교수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 교수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임 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임종한 교수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좌로부터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도자료_토론회 수돗물의 무기질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 2015/10/28- 09:58
41
0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30
0
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187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178
0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163
0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48
0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인데, 유가려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이 사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오늘, 2015. 10. 30.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 11. 5.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유가려는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하였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3. 2015. 10. 30.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금, 2015/10/30- 17:27
33
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월, 2015/11/02- 14:22
389
0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화, 2015/11/03- 12:21
199
0
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화, 2015/11/03- 12:31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