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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특위 규탄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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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특위 규탄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6:29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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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신청 링크 : http://url.lota.co.kr/mKF

seminar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운영했던 공약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입니다. 설계수명(30년)을 다했지만 10년 수명 연장에 들어갔던 월성1호기,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을 내 지난 2월 1심에서 수명 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월성1호기가 전원 공급 문제로 예기치 않은 운행 중단 사고가 나면서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 다시 부각된 상태입니다.   < 원자력 설계 개념과 안전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 장 소 :   레이첼 카슨홀   . 취 지 - 원전 설계 및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 원전 안전현안, 안전성 증진 사례와 효과 - 계속운전의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 - 안전현안 관련 규정 개선방안 토의   . 프로그램 - 대상 : 월성 1호기 대리인단, 원고 - 강사 : 박종운 교수 - 초청 : 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 등   . 주최  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허가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 주관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02-735-7067 010-3210-0988   untitled
수, 2017/06/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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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9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은 이번 9기 수업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태양광창업스쿨로 변경됩니다. 일시: 2016년6월 25일(토) 10~17시 장소:여의도 한화투자증권빌딩 13층(후문으로 입장)☞찾아오는 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후 3번출구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약 100M 참가대상 및 인원전국 초중고 교직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 우대 •50명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20일(월) 18시까지 •모집과정: 메일 신청 ▷ 접수 완료 안내(21일)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무료 (점심 포함)   프로그램

시간

교육 프로그램

주관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환경연구소
11:00~12:0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 태양광발전 학교 설치사례 등 설명 63시티
12:00~13:00 ·점심 환경연합
13:00~14:0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 태양광발전 설치현장 동영상 포함 63시티
14:00~15:00 ·태양광사업 실무 - 태양광사업(RPS, 주택, 대여 등) -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명 63시티
15:00~16: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환경연합
16:00~17: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환경연합
※ 질의응답은 교육시간 내 시행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간사(02-735-7067,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16.6MB)
금, 2016/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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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적정 추진 방안 토론회
개최


9월 18일(화)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세미나실에서






  본회는 9월 18일(화) 오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유료화 정책을 세우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칩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기계장치의 고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  장소 :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순서


내용


발표


발표1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안


홍수열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발표2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


강승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발표3


제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한 진단과 제언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토론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박사, 제주YWCA 송규진 국장, 제주시 생활환경과 김수병 과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일, 2012/09/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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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05/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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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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