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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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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9:1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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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2월 이미 태양광발전산업(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과 선박사후관리업(현대글로벌서비스)을 물적분할한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최종 6개 기업으로 나뉘게 됐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사업분할은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서 각 사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분할의 진짜 의도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재벌 총수들은 자사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높이는 편법을 활용해 왔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회사가 사들인 주식이다. 현행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를 분할해 자사주를 다른 회사로 옮기는 순간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15%를 갖고 있는 A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인적분할하면 B기업은 A기업이 갖고 있던 자사주 지분 15%만큼 A기업 주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A기업의 대주주는 원래의 지분에 더해 분할 과정에서 B회사가 갖게 된 15%만큼 추가 지분을 갖게 된다. 물론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주총에서 벌어진 분할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분할된 6개사 중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3.4%를 그대로 넘겨 받는다.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일가의 현대중공업 지배력이 13.4%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는 정몽준 일가의 편법적인 현대중공업 지배력 강화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중공업 주식의 8.0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분할계획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번에도 의결권 행사지침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회의적이다. 현대중공업의 분할 찬성이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중공업의 분할은 이후 막대한 인력 구조조정, 분할사 이전으로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경제 침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결정에 가깝다. 또한 정몽준 일가의 기업 지배력 독점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왜곡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에도 반하는 결정이다.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매우 높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또다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중공업 분할 찬성 역시 구조조정의 우회적 수단,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의 일환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과 관련해 여럿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적 연금으로서 갖는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3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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