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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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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9:1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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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목, 2015/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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