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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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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조논평]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7- 09:12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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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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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월, 2018/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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