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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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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06

[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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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과 수원평생학습관이 함께 주최하는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에 초대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도 시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민의회'와 시민교육입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입법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민의회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을 모시고 시민의회에 대해 이야기 듣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얼마 전 동일한 주제로 포럼을 주최한 '다른백년'이란 단체에서 만든 시민의회 관련 포럼에 대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29일에 많은 분들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7/05/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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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 종교계 · 정계 공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제안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제안취지 및 내용

: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가 정부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고, 정부당국이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통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들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바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당국의 평화집회행진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12월5일 범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2월2일(수) 오전 9시30분 ~ 10시50분(시국회의)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3.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승훈(010-3093-1386)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10-3739-1246)

-끝-

금, 2015/12/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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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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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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