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지역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8:09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1
0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한 국가 및 단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93개의 시민단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선언문에 연명하였다. 일본에서 76개의 단체와 833명의 시민 분들의 연명이 있었고, 그 외 27개국 72개 단체와 국제단체 7곳이 [환경운동가아태네트워크(Asia Pacific Network of Environment Defenders), 지구의 벗 글로벌(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인간지속가능성연구소(Human Sustainability Institute), 영솔와라 퍼시픽(Youngsolwara Pacific), 지구연구소 국제해양포유류 프로젝트(International Marine Mammal Project of Earth Island Institute), 해양조합(Ocean Cooperative), 여성/법/개발 아태포럼(APWLD)] 연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31개국 208명의 개인이 참여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참여단체명은 첨부파일로)
 6월 8일 해양의 날 외에도 지역별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집중 행동이 이어질 계획이다. - 광주전남행동 : 6월 12일 2차 전국행동의날 어민들과 함께 상경투쟁 - 제주대책위 : 6월 13일 영사관 앞 제주도민대회 및 차량시위 - 울산행동 : 6월 23일 2차 울산시민행동의날 - 부산행동 : 7월 8일 '부산시민 10만선언운동' 부산시민총궐기대회

[국제 공동 서한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육상 보관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폭거이다. 방사성물질은 생태계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평가나 최선의 대안을 권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오염수 해양 투기에 힘을 실어주는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엄청난 오염수를 처리하고 희석하여 버리면 안전하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은 사고 12년이 지나도 녹아내린 핵연료 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그저 물만 뿌려대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마저도 일본 정부 40년 폐로계획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든, 처리수든, 희석을 하든 방사성 물질임은 변함없다. 터널을 통한 방류여도 런던협약과 국제해양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체르노빌 석관이나 석유비축용 대형 탱크를 사용해 반감기 효과로 오염수 독성이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장기보관하거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 1993년 런던협약 제16차 당사국회의는 중저준위를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했다.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을 채용해 생태계와 국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원천이다. 오염수 투기는 결국 생명체 살상행위다. 세계 시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6월 8일 세계 해양을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서 보관 처리하라! - 일본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흑색 선전과 억지 이해 구하기를 중단하라!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6월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명 개인과 단체 일동
목, 2023/06/08- 16:20
1
0

*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월, 2023/06/12- 18:46
1
0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대란도 지방에서부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 수익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위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 외상 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종합병원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의료원이 대표 사례이다.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전 기재부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새로운 설립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해도 안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기만적인 수익성 지표를 내새우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멈춰버린 울산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후퇴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전임 대구시장이 약속해놓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고 멀쩡한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여 의사가 나가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 병원기능을 총동원하여 헌신하였던 공공병원을 이제는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만 전담하다 보니 자주 오던 환자들도 다른병원에 다니고 있고 수술하던 의사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이제 재개원 수준으로 새로 의사도 뽑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회복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거운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토끼사냥하던 사냥개를 이제 삶아먹어버린다는 토사구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시킬 정책은 외면하고 어떻게 공공병원은 빨리 문을 닫으라고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야 하고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병원 재정손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

2023년 6월 1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06/15- 15:46
1
0

국민의힘의 저열한 선동에도 생명과 평화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을 펼쳤다. 환경과 생명의 보호·보전에 관한 건설적 토론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국민의힘의 낙인찍기식 선동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치의 선진화’를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적 조직을 두고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민과 뭇 생명의 편에서 우리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 활동해 왔다. 환경 훼손의 위험이 있는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들의 과학적 우려를 대변해 활동해 왔으며 오염을 유발한 자들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갖 토건 개발 사업 밀어주기로 생태계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이 가속화하는 데 일조하고, 국민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이 되어주려는 국민의힘이 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지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힘의 조악한 주장과 부당한 탄압에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생명과 평화, 시민과 환경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2023.06.28
환경운동연합
수, 2023/06/28- 11:4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