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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