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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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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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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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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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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