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간담회]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지역

[간담회]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5:38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누구를 위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인가?

대책없는 매연! 동구에 왠말이냐! 1인시위

일시 : 3월 4일(토) 오전 9시 – 11시
장소 : 동인천역 북광장
### 3월 6일(월) 부터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씩 릴레이 1인시위를 합니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가 3월 25일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사였다. 지난해 3월과 6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바 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된바도 있다.

2.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3.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에 동구주민의 의견을 담아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 지회 환경개선 위원회

(담당 :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 010-3726-7932) 

금, 2017/03/03- 15:34
303
0

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262
0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원문보기 클릭!

목, 2018/03/15- 10:20
164
0

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5/08/12- 16:33
872
0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수, 2015/11/04- 13:16
242
0

환경정의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 김포 장기동 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포신도시 포스터

월, 2015/12/14- 14:56
558
0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의 특수성과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8:04
257
0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444
0

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426
0

3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31- 15:49
335
0

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454
0

4차 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포럼은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실천으로써의 환경정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심수은 (02-743-4747)

화, 2016/06/14- 12:59
144
0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20160610_143935

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20160610_143921

<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6/23- 16:21
3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