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에는 지금 피해만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하여,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김포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서 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로 대표되는 김포 환경문제를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2.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떻게 하나요?
3.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홍보물은 어떤 내용인가요?
4.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을 바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5.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6. ‘김포환경문제 알림 캠페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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