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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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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5:38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김포 시민사회 협력과 공동대응 논의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김포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최근 김포에서는 환경피해 역학조사와 관련된 마찰이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짐에 따라  김포 환경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 환경 단체와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연대회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김포환경피해해결을위한주민대책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김포시지회, (사)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김포시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여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지금까지의 대응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김포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의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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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목, 2016/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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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1)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이 주민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고 있는 파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CC20160810_화상경마도바장추방기자회견(2)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수, 2016/08/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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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용) 

주민: 여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묻었더랬으니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에 매립되었던 한 폐기물 업체의 이상한 폐기물.

주민: 그 구덩이를 팠을 때 내 키 둘을 넘었어. 거기다 모두 묻었던 거야.

주민: 쇳조각, 무슨 이상한 커피가루들 같은, 썩은 것. 새까맣게 썩은 것을 땅에다 묻었더라고요.

200대의 덤프트럭이 퍼내야 할 만큼의 폐기물.

주민들은 김포시에 신고를 했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이하 범대위): 김포시에서는 뭐래요? 그거 폐기물 퍼내면서?

주민: 걔네들은 폐기물 신고는 했는데요.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검사해야 되잖아요? 5일을 다 나갈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5일 만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대위: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

주민: 네네.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에서 직접 분석을 의뢰한 결과는 전혀 달랐다.

-(jtbc 보도 인용) 지역주민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분분석에선 크롬, , 카드뮴 등 중금속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최대 7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주민: 5일 동안 다 빠져나간 뒤에 하는 건 그건 안 되죠. ()

(제작 :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 [email protected])

목, 201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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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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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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