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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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
| ⓒ 이유림 | |
“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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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
| ⓒ 이유림 | |
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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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
| ⓒ 이유림 | |
“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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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
| ⓒ 이유림 | |
“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CNA 출산율 절벽의 한국, 일하는 여성의 가혹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 한국 출산율, 2018년 3/4분기 0. 95로 하향 – 결혼한 성인 고용율 남성 82%, 여성 53%에 불과 – 정부의 출산정책, 직장 내 성차별과 여성의 이중부담에 초점 맞춰야 Channel NewsAsia가,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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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과정이 한창입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미 정부 각 부처에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지침을 송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기재부에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은 소외된 채 시민들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문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예산 정책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4 노동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 의견서[원문보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다. 윤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조치로 세입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민생과는 정반대로 추진 중인 예산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취약계층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앞서 윤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은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로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부자감세 기조에 맞추어 복지지출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었다. 여기에 최근 더욱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과 군비 경쟁 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협예산'들은 줄일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우리의 이번 예산 요구안을 각 영역별로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생태 영역에서는 내륙과 해양 생태계 보호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이에 더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동물 영역에서는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며 장애인·빈곤 영역에서는 이들에 대한 권리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공성 영역에서는 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철회하고 보건의료, 보육, 공공서비스 분야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끝으로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붙은 군비 경쟁에 따른 극대화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반영하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05.02.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나라살림연구소⋅동물권행동카라⋅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함께살기연구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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