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나 ‘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월 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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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78조(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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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제18조(근무성적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회(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제36조(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제51조(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제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는 △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월 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애당초 단 하나의 바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_-;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말 때문에 아예 혼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11시 수원역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지역 내 5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전문 공유합니다.
더불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은 NLL대화록 폐기 논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문건 파동, 진보당해산, 총리·장관 인사파동, 성완종리스트, 국정원 국민해킹, 노사정 야합, 설악산케이블카 논란에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는 논란과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3년을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시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지는 한국사회를 달군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반대 한다.
‘더 쉬운 해고’‘더 많은 비정규직’‘더 적은 임금’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포기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1030만원에 불과하다.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447만원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돈이다. 게다가 농업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8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금새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한-중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반대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빈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용한 용역비용이 무려 54억을 넘어섰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54억의 용역비용은 단순히 리어카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라 노점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들어내는데 쓰인 비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소득 78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720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0만명이며, 주거극빈층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빈곤의 굴레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천년만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역사쿠데타이다. 일찍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역사의 평가마저 왜곡 조작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쿠데타, 그리고 독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과거 미화와 왜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친일·독재 수구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인권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갈 때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여일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600만 명의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적극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 민중의 힘찬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및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민중승리의 광장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2015년 11월9일
수원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자료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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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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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노동개악 투쟁과 한상균 위원장 거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다시 싸우러 나간다!”
한상균 위원장에겐 ‘가혹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격론 끝에 수용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결정 또한 ‘고통스러운 번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개악 투쟁의 다짐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관음전을 나가 대웅전에서 기원의 절을 올립니다. 짓밟힌 민생과 민주주의, 노동재앙이 될 노동개악 중단, 국가폭력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 것입니다. 이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님을 뵙고,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중집 성원들은 국민들께 전하는 뜻을 언론에 밝힙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경찰은 조계종과 민주노총의 이러한 일치된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투쟁과 그 대표자의 분투를 범죄로 매도하는 권력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에 반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조계사를 군화발로 침범했습니다. 평화와 자비,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이며, 정권의 오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계종 종단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의 불경을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주노총은 민중을 믿고, 민주노총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꺾이지 않는 투쟁의 의지를 밝힐 것이며, 민주노총은 더 크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서울과 전국에서 일제히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분쇄!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온 몸 던져 투쟁을 이끌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더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투쟁을 가둘 순 없습니다. 국가폭력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중단은 없습니다!
2015.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건강도 위협한다 (오마이뉴스)
[노동자 건강, 지옥문 열린다①] 고용불안이 불러오는 건강 악화는 전 세계적 현상
일터 괴롭힘 등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 역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 또한 개인 질병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해고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쉬운 해고의 도입은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실업이라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를 완충할만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은 끝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7208
[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내일(12/17) 오전 11시에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폭력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담당 검사실(이춘 검사)로 출석합니다.
이에 앞서 백남기대책위는 오전 10시30분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와 공안탄압 중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맞은 편)
○ 참석자 : 백도라지(백남기 농민의 자녀), 권용식(보성군 농민회장), 송아람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백남기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장) 및 대책위 참가단체
지난 달 18일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과 지휘자들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개월 동안 경찰폭력에 대해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11월 14일 집회 주최측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공안탄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개월을 맞아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고발인 조사 후에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두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고발인을 대표해 고발인 조사에 참여하는 백도라지 님과 권용식 보성군 농민회장, 그리고 백남기대책위는 고발인 조사에 응하기 전에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과 그 지휘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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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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