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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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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38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 통과 유감

후속 정책 수립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에 기반해야

 

부실한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예정대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ODA 규모 확대 목표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2차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없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끌어갈 기본 정책문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통과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개위 채택 후 12월 중 ODA Korea에 게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초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이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개선 내용이 없다. 또한 구체 계획안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을 기본계획 내 유기적으로 통합해내지 못 했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ODA의 문제들, 즉 ODA 규모확대와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의 과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문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 0.20%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은 0.3%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0.1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공약,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던 한국의 위상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수개월 동안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문서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수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소통의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차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난 1차 기본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ODA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결과 반영을 전제로 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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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제안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조 분절과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등 5대 방향 9개 정책과제 제안 

 

오늘(4/1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KoFID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ODA가 특정 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고 원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 확대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한국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두 번째 동료검토(Peer Review)가 예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원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국제규범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인도주의 정신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FID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임. 더 이상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제정

  •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된 정책 수립

  •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2)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 OECD DAC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확대해야 함.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7,600만원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2017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의 3.6%에 불과함. 

 

2)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으로 공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함.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하기 어려움. 
  •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ODA 사업 중단

  •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경 또는 중단해야 함.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2) 세부추진과제


①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ODA) 19대 대선 대응 활동 자료 보기

 

화, 2017/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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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s Disclosure of ODA Information Is Disappointing at Best


Korea discloses less information than Japan, a non-IATI member state.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far behind to uphold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in government affairs.

 

 

On August 11, 2016,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became “the first Asian government” to disclose, voluntarily, information on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ctivities to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The action seemingly amounts to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ensuring transparency in government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rding to a widely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provided nothing more than the most basic of ODA information, and has failed to meet the standard of transparenc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information on 13 of the 39 items required by the IATI, concerning the executive agencies and projects involved in ODA. Of the seven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only the organization-identifier, name, and the reporting organization. Of the 32 elements of the activity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10 elements only, including title, activity-date, recipient-country, and sector. Such information is hardly enough to allow the IATI to understand Korea’s ODA projects in detail or to identify whether such projects are working effectively as intended. By contrast, Japan, an observer state of the IATI, disclosed information on 21 elements of the IATI Standard. Even if we were to concede that this year marks the first instance for Korea to implement the IATI Standard, the amount and quality of information the country has disclosed do not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s proud claim to be the first Asian country to do so. In Asia, Korea and Jap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that are member state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t is important for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to disclose their ODA information transparently. Governments are accountable to taxpayers and therefore hav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making sure that the ODA projects, run on taxpayers’ money, do not duplicate or cause any wastes, and function as planned and intended.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lso critical to consolidating public support for ODA in donor countries, and enables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plan and devise their policies systematically. The level and quality of ODA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are barely fit to achieve these purposes. It is impossible to compare and monitor the details of ODA with such minimal information only. Nor is the information enough for the governments of recipient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meaningful development plans. As a member state of the IATI,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vailable a far greater r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pecific types of assistance and capital involved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hereto.

 

There is a long way before Korea substantially improves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ODA. In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6-2020),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ccording to the IATI Standard.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has yet to present a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the Korea’s ODA fragmentation it is important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not onl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ut also all th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undertaking their own ODA projects today.

 

One may disclose information, but mere disclosure does not ensure the openness, transparency, and sharing of information if the disclosed information remains inaccessib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mbitiously launched the “Government 3.0”, aspiring toward greater transparency and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under a new paradigm of governance. Yet the strategy remains a mere slogan in numerous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partme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entails the duty to make the disclosed information available and accessible. Data should be provided in forms amenable to analysis and application, and via channels that are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e ODA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however, consists of attachments only, making it impo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to search and access them on the Internet. In order for Korea’s first step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ODA to be more than just vain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provides.


 

금, 2016/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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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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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발표 

미진한 ODA 규모, 효과성, 투명성은 언급없이 ‘증가율’만 강조

 

지난 4월 14일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3일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회원국들의 2015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잠정통계를 들어 ‘2015년 우리나라의 원조, 전년대비 0.5억불 증가한 19.1억불 - 최근 5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 10.2%(회원국 중 1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증가율’만을 취사선택해 강조한 반면 규모, 효과성, 투명성 등 한국의 ODA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가 간과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한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ODA에 할당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ODA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 정도에 그쳤는데,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경제규모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가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0-2015)을 통해 스스로 밝힌 목표치 0.25%에도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OECD DAC 회원국들 평균이 0.3%에 달하며 국제사회는 이미 70년대부터 GNI 대비 ODA 비율을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규모 증가율만을 강조한 이번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말 채택된 2차 기본계획(2016-2020)에서 공약 미이행에 대한 해명은커녕 1차 계획보다 후퇴한 목표치 0.20%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합의와 권고를 무시하였으며,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깨는 결과를 낳았다. 

 

ODA의 질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효과성, 투명성 문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한국의 ODA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외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해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다.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 일관성 결여로 인한 효과성 저하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ODA 사업은 약 44개 기관 (지자체 12개 포함)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DA의 투명성 역시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 (이하 PWYF)에 따르면 KOICA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 (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는 26.1%로 전체 46개 기관 중 4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2년 39%, 2013년 27.9%, 2014년 36.9%에 비해 더 하락한 것이다. 2012년 이래 4회 연속으로 하위(poor) 그룹에 속한 셈이다. 한국이 올해 1월 DAC 회원국 중 14번째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가입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PWYF의 ATI 지수가 IATI 이행과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KOICA가 공개하는 자료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 기준에 비추어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자료에서 긍정적인 지표만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여주기식 자료 발표에 그쳤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동 자료에서 “향후 ODA 양적 확대와 함께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라는 기본원칙 하에 원조의 질적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ODA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 과연 이러한 노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최근 채택된 제2차 기본계획에 ODA 규모 확대 방안이나 분절화 극복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진정 ODA의 질적, 양적 개선을 희망한다면 이미 시민사회 및 학계 등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ODA 정책의 근본적 개선과제를 2차 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금, 2016/04/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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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19대 대선후보자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입장질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한 공적개발원조(ODA),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등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오늘(3/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19대 대선 후보자에게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KoFID는 공개질의를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손을 뻗쳐 박근혜 정권의 비호하에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집행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대선주자는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선실세가 주도하였으나 2017년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의견,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새마을운동ODA’에 대한 입장,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 목적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ODA를 사용하기 위한 후보자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KoFID는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 붙임문서 1. 국제개발협력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

 

국제개발협력 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 당  XX 후보
발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저지른 최순실 일가의 영향력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뻗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가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를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선 실세 관련 재단이 주도한 최악의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및 협력대상국 주도 원칙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엉터리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 역시 미르재단이 관여했으며, 최순실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한 ‘새마을운동ODA’는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한국의 개발협력 퇴보를 가져온 총체적 실패이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ODA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담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3/20(월)까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부와 내용은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더해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까지 근거 없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후보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2. 사실상 한국 새마을운동을 미화, 홍보하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운동ODA’ 사업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3. 이번 사건을 통해 예산 집행과 관리, 모니터링 등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DA를 더 이상 특정세력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후보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2017/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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