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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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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0:25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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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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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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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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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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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월, 2017/1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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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김장현 라대경 박현정 신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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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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