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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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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2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③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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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두 달,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넉 달을 더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11년 전인 2004년 이미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서 줄기는커녕 35만 명(1.1%p)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야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켰다면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예는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 예외도 너무 많다. 버스 등 운수업, 물품 판매, 식당 접객, 영화관 근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만 둘러봐도 거의 예외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채 일하는 것으로 본다.

연속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주말조차 별로 없는 삶은 한국에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다 한들 와 닿지가 않는다. 경기는 나빠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만 매일 들려오는 판국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먼 일인 것도 같다.

예외는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이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현장 중에서 ㈜풀무원의 충청북도 음성 두부공장, 사무직 현장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가 봤다.

4일 일하고 연속 4일 쉬는 ‘4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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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충북 음성 두부공장은 ‘4조 2교대’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성 공장에서는 주간 12시간(휴게시간 제외하면 10.5시간)씩 이틀, 야간 12시간씩 이틀 일한 뒤에 연속 4일을 쉰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넘어가기 전에는 24시간의 간격이 있다. 연속 휴일 중 첫날은 야간근무 직후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더라도 주 7일 사이클로 환산하면 주당 35.7시간 일하는 셈이다.

국내 제조업 현장 중에서 4조 2교대 방식을 취하는 곳은 0.4%(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에 불과하다. 64%는 아직도 12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쓴다. 24시간씩 일하고 맞교대하는 ‘2조 격일제’도 12%나 된다. 이 공장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2012년 7월이었다. 2011년 부임해서 근무 체제 개편을 맡아서 진행한 김광현 생산본부 파트장은 “당시 4조 3교대제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했고, 조직원 협의회에서 근무 체계 개편을 요구했었다”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편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조 3교대제도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였다. 현재 4조 2교대제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임금 및 수당의 변경 없이 근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4조 3교대제가 강점이 있다. 문제는 야간조를 연속 5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 파트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대근무자의 ‘연속야간근무’ 일수가 줄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야간근로를 연속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더라”면서 “밤에 연달아 일하면 생체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김상우(36) 2공장 D조장은 “4조 2교대로 바뀐 후 차이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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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이틀 또는 하루를 쉬고 다시 5일 일하는 사이클이어서 피로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일하나’ 걱정도 했는데, 야간 근무를 이틀만 한 뒤에 4일을 쉬니까 확실히 덜 피로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전보다 주말과 겹쳐 쉬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에 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2박 3일 여행도 자주 가게 돼서 가족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음성 공장은 30대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만족도도 높다. 4조 2교대제 도입 당시 찬성 비율은 85% 정도였고, 도입 1년 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를 훌쩍 넘었다.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 되는 변화”

다만, 연간 18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은 연속휴일 중 특정일에 실시된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실시해 ‘뉴패러다임’ 방식으로 알려진 4조 2교대제가 ‘4일 일하고 1일 공부하는’ 형태인 것에 비하면 연간 18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김 조장은 “휴일이라고 여기게 된 시간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양 교육보다는 직무 교육에 대한 직원 반응이 좋은 편이다. 공장 설비 특성과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조장은 “일하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전에는 당황하고 진땀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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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파트장은 이런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효율성도 높아졌다면서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풀무원 전체에서도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비가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돌아가는 경우, 생산 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김 파트장은 “도입 전에 벤치마킹을 하려 다녔을 때 포스코, 유한킴벌리 외에는 모델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주 4일 출근제’

사무직 중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은 할당 업무량, 생산성, 성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야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곳은 있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주 4일 출근제’를 하고 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였다. 전진한 전 소장이 TV에서 ‘꿈의 직장’이라며 ‘제니퍼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소개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고 했다. 제니퍼소프트는 지하에 직원용 수영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조명을 받는 기업인데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었다.

김유승 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줄 수는 없는 조직이지만, 대신 자율성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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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곧 ‘주 4일제 도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진짜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8년차인 정진임 사무국장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계발, 성장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스스로도 엄두가 안 났다고 한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욕먹는 것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개월 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을, 다음 6개월 간 ‘금요일 격주 출근’을 단계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완전히 ‘주 4일 출근제’를 정착시켰다. 회의에서 “쉬는 날 뭐 했는지,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보고를 염두에 두면 진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고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4일만 출근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9개월간 경험해 본 데 대해 정 사무국장은 “결론은, 주 4일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일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성과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안에 한 주간의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기는 했다. 그런 반면 회의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각자 업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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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후원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다는데,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앞서가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뿐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활동 영역과 전문성이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 한미 FTA 관련 업무와 법률소송을 전담하는 강성국 간사는 금요일에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다른 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두 단체의 활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장거리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한 조민지 간사는 “이제 우리 단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삼포세대’라는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그밖에도 ‘예매 안 하고 영화 보기’, ‘여유롭게 은행 업무 보기’, ‘기타 배우기’, ‘자전거 타기’ 등 늘어난 시간에 해본 일들의 예시는 한동안 이어졌다.

물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이 단체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의 기획부터 진행, 성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는 등 양적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점도 작용한다. 김 소장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화 됐는지도 중요한 성과 지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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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민단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5명이라도 위계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지시형‧과업중시형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도 “우리가 임금노동자라는 점, 여기가 직장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우되 자율성‧전문성은 주지 않을 뿐이죠.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일하는 단위는 작은데 왜 권위와 두려움 하에서만 조직이 운영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기, 그것도 임금과 처우를 유지하면서 줄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위의 두 사례를 봐도 그건 분명하다. 금융계 등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는 ‘피씨오프’(PC-OFF)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업무 재배분, 인력충원 등 보완책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되곤 한다. 의식 있는 사장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걸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989년 주 44시간 근로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된 것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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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2000년) 고용노동부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법에 따른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 혹은 내 직장이 아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즉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전사업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예외규정, 연장수당 할증비율 논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다. 특히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장인들 대다수가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밤 늦도록 일터를 벗어나지 못 하는 큰 이유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길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터에서 틈틈이 할 수밖에 아니겠느냐”면서 “길게 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업 시간’을 줄이고 ‘시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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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연일 헷갈리는 기사만 나온다. ‘노동개혁 5대입법’ 통과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이 맥락을 따져볼 수 있을까? 단순히 ‘신문을 안 읽어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앞서 2회가 나가는 동안 2,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여러 의견을 남겼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싶고,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열망들이 넘쳐났다. 이 연재 시리즈는 이번 노동시간 주제에 이어 임금, 삶과의 균형, 노동3권, 존중 등에 대한 측면들도 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일해기만 해서는 좋은 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사라져 갈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맨 밑의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에서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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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4~2017년 근로감독 결과,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나

노동자 직접 신고 적은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해야

노동시간 단축 위해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등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29)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2014~2017년)' 분석결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며, 근로감독사건 대비 신고사건 비중은 3:1 정도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50조(근로시간), 53조(연장근로의 제한), 54조(휴게),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69조(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결과,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 2014~2017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은 3.5%(총 176건)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법처리율 평균(2.6%)을 다소 상회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근로감독관 모두 노동시간 위반이 범죄라는 점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별첨: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요약본

 

1. 보고서의 취지

  •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돼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5분의 1 가량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18.02)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5개) △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연소자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의 역할이 중요함.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결과(2014~2017)'를 분석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감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동행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적 시발점으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
    • 근로기준법 개정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로서 의미 있지만, 주 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민간기업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시점이 늦춰진 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은 미흡한 지점으로 남음.
  •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통계 분석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제69조((청소년)근로시간))’ 전체 위반건수(8,872건) 중 시정지시 비율은 97.3%(8,630건)이며, 사법처리된 비율은 2.7%(242건)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다만 2014~2017년 동안 시정지시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99.1% → 94.6%)인 한편, 사법처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0.9% → 5.4%)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2017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가 된 비율는 3.5%(총 176건, 건수대비)로 2014~2017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비율(2.6%)을 다소 상회하며, 제56조에 대한 사법처리율은 증가하는 추세(0.3% → 7.8%)임. 근로기준법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문제로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법정 초과 노동시간은 제한이 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 체불규모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시간 법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적 예방정책인 근로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2014~2017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위반건수는 8,872건이고, 신고건수는 총 2,876건임.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근로감독 건수나 피해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사건’ 건수가 비슷한 것에 비해,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사건 수보다 적다는 특성이 있음. 노동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보임.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됨.

 

3. 제안

  •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현재와 같이 대부분 시정지시로만 끝나는 상황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착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준수율을 높여야 함. 또한, 사용자의 노동시간 측정 및 임금대장 기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어떤 방식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위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56조 법위반은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같이 노동시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법조항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해 보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1주·1일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규정하는 제56조,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2008.04.30)와 법제처(2018.06.12.)는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며, 최소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라도 속히 적용해야 함.

수, 2018/08/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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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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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연대 진행됩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대] 콜트콜텍 농성장 화요지기 노동당 서울시당이 함께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최고위원은 노조를 음해하기 위해 콜트콜텍이 강성노조 때문에 망했다는 대국민 개구라를 쳤습니다. 하지만,법원 판결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장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노동자를 부당해고 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콜트콜택 노조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연대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저녁 9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 저녁 6시 30분부터는 화요문화제가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10/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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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뉴스레터에 글을 얹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 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 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희망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희망의 싹이 움트는 것도 같습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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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게 된 네 명의 희망제작소 연구원. 우연히 모인 기태님, 표샘, 송당수, 그리고 지헌. 네 남자 연구원의 화제는 스포츠도 IT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둔 아빠들인 그들의 최고 화제는 바로 육아였습니다. 수다는 계속되었고, 때론 걱정으로 때론 집중토론으로 이어졌지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함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된 것이 바로 희망제작소 ‘아빠당.’ 대단한 모임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할 말들은 많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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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당도 아니고, 남성당도 아닌, “아빠당”은 무엇일까요?

지헌 – 아빠당이라 이름 붙였지만, 아직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들이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요. 모임에 참여한 아빠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이나 선택도 각기 달라서 공통화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제작소에 남자연구원이 적고, 자녀 육아와 관련 있는 남자연구원들은 더 적다보니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송당수 – 다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요. 개인적으로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연구주제를 뽑아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출산이 사회문제라는데,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아빠는 처음이니까요” – 아빠역할 배우기

육아 관련 서적에서 아빠의 역할이 규칙을 정하고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아빠는 몸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놀이를 하다보면 강약을 조절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켜야 하니깐요. 아빠연구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빠의 역할’은 사뭇 달랐습니다.

기태님 – 아빠의 역할? 육아의 절반이죠. 아이들이 엄마와 경험한 활동범위와 시각을 두 배로 만드는 것이겠고요.

송당수 –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 전담은 누구? 아빠~~ ’ 이렇게 세뇌를 당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몸이 안 움직여요. 아이가 울면,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야하는지 처음엔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고요. 그렇다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동일한 책임 하에 역할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엄마가 육아를 담당해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빠도 육아를 전담하겠다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엄마가 느끼기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헌 – 육아에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아주 영아일 경우에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두세 살 무렵까지 엄마를 더 찾는 부분도 있지만, 걷거나 이유식을 먹을 정도가 되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벌이를 하는 저희 가족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많은데도,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끼니를 챙기고 아플 때 돌봐주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아이가 엄마와 놀고 싶으면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가 아빠와 놀고 싶어하면 엄마가 집안일을 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인지, 특별히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등하고 적극적인 아빠이고 싶은 연구원들의 고달픈 워킹대디 경험담

송당수 – 저녁에 밥먹이고 씻긴 후 재우다 보면, 설거지나 방청소를 밤늦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매일 해야하는 아이 빨래는 아침에 부랴부랴 한다든지 정신없지요. 아이 낳고 엄마들이 건망증이 심하다 하는데, 육아를 하다보면 아빠도 제정신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웃음)

지헌 – 아이가 전염성 있는 질환을 앓을 때가 정말 난감해요. 한번은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전염성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2주 가까이 집에서 돌봐야 했는데, 아내와 제가 번갈아 휴가를 내는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송당수 –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는 큰 고민거리예요. 보통 30대를 전후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사회에서는 초년생이거나 한창 일할 시기잖아요. 일도 많고 야근까지 종종 생기는데 육아까지 겹치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힘든 시기지요. 육아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유대감을 쌓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것들이 모두 그렇죠.

기태님 – 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인데, 신경쓸 게 많아요. 숙제와 학업은 물론이고 녹색학부모회, 반청소, 일일자원봉사자, 학부모 모임 등 챙겨야 할 게 많아 가끔은 버거워요. 반모임은 저녁에 하는 모임이나 가끔 갈 수 있고요. 반청소는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하죠.

송당수 – 요리를 좋아해서 육아 뿐 아니라 집안일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맞벌이부부인지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쪽에서 육아를 더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가 아침을 해서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고, 저녁해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과정을 거의 전담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보기에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듯하지만,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동강도는 더 세진 듯 합니다. 안해보면 몰라요.

기태님 –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빠의 역할은 더 커지게 됩니다. 아이의 학교 진학과 동시에 직장에 다녔던 엄마가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도 너무 많습니다. 가족, 친인척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점수가 엄마나 아빠의 관심 점수라는 인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챙길 땐 시험 점수가 대부분 10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면 80점을 받아와요. 저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혼나곤 하죠. (웃음)

아빠육아,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

기태님 – 아침에 공식적인 등교지도(녹색학부모회 교통봉사)를 할 때 남자 학부모는 저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다!”하고 씩 웃으며 지나갑니다. 아이 친구들도 “00아빠가 오늘 녹색봉사 하네.”라며 신기해합니다. 반모임을 나가도 아빠는 저 혼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엄마들 사이의 유일한 아빠. 그 낯섦과 어색함은 엄청납니다. 초・중학교는 공식 행사가 대부분 낮에 진행돼요. 직장맘이나 직장에 다니는 아빠는 참여할 엄두를 못 내죠. 연차도 한 두 번이죠. 제도적으로, 공식 강좌나 설명회 등이 몇 차례라도 저녁에 진행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많은 공식기구가 대부분 엄마위주로만 구성되거든요. 대부분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독점화도 걱정이에요. 따라서 각종 기구 구성에 아빠 쿼터제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당수 –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아빠도 1년 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고 활동할 수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스웨덴은 육아 휴직을 4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회의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사회적 보육 시스템은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이야기하는데, 야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효율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해야죠.

송당수 – 희망제작소는 그나마 눈치를 덜 보며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아는 엄마와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태님 – 희망제작소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를 쓰거나 조정하여 육아를 할 수 있는 재량이 크죠. 일반기업이나 조직은 그것조차도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측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재량이 자칫 근무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연구원들의 책임감과 조직의 배려가 이를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 아빠 연구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헌 –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한 후 제가 육아 단축근무를 1년 정도 사용했는데요. 신청할 당시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아빠가 단축근무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이라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죠.

대안을 찾고 참여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겠죠?

아빠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같은 제도의 이용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나 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빠당 연구원들은 육아기 엄마, 아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적 개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통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동네 여러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손자를 돌보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누군가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이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집처럼 육아를 위한 조력자가 가까이에 없는 맞벌이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시간제보육제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줘야 한다고 봐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당수 – 공동육아는 법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 불립니다. 어린이집이 공적 영역이긴 하지만 사립어린이집도 많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보육을 위해 자비 들여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청소, 공동체 행사, 소모임 활동 등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야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목표가 있어 기꺼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님 – 공동육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바른 관점의 육아도 가능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가능하더군요.

지헌 – 한국 현실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아이의 성향과 필요, 부모의 선택에 맞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들이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양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부모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육아나 어린이집을 활용한 육아를 하고 싶다면, 전문보육교사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과 같은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죠. 지금처럼 정부의 여건과 입장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내랬다가 갑자기 집에서 키우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육아의 선택지를 마련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헌 – 단축근무를 1년 정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어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를 통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가지면서 육아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아이의 하원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면 옹기종기 문앞에 모여 각자의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보며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육아의 문제를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만 한정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일하는 일자리의 환경과 조건, 주변의 보육여건, 나아가서는 부모와 아이, 삶의 전반과 연관되는 부분이기에, 일하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빠당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진솔하고 건강한 육아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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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가 화제입니다. TV는 아빠와 함께 지내는 꼬맹이들로 채워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아빠 육아가 최신 유행이라도 되는 양 각종 강연과 교육을 끊임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뿐인지 대낮에 하는 유치원 학예회에 나오는 아빠도 조금은 늘어나고 유치원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아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높으신 분들과의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 유치원 행사”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육아는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일입니다.

자, 이렇게 육아를 시작하시면 몇 가지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육아에 참여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취미 생활과 대외 생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육아는 24시간 이뤄지는 일이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양육자를 찾고 의지하는데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잘 삐칩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아빠가 오지 않으면 아이는 당장 아빠를 찾게 마련이죠. 아빠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립니다. 음식에 빨래, 청소는 물론 예방접종 순서 및 야밤에 갑자기 열 날 때의 처치, 부러진 로봇 다리의 수리까지 다양한 임무가 덤으로 따라 붙습니다. 거기다 현실은 더 차갑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는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와 시설은 대부분 여성 위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으로 아빠는 아이가 배고파 울어도 수유실 조차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빠가 키우는 아이는 자연스레 카페나 비좁은 유모차에 누워 젖을 먹어야겠죠. 놀이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오후 두 시에 무릎이 늘어난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놀이터에 나타난 아빠는 여간 해서 환영 받을 수 없는 존재죠.

물론 대신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와 그 미소 속에 비치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엄마의 사랑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러면 둘째도 덤으로 따라오죠. 그러면 두 아이의 미소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출처: 베스트베이비 출처: 베스트베이비
그래도 아빠 육아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항상 더 많은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커도 엄마 한쪽의 사랑보다는 아빠의 사랑까지 함께 받고 자라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빠와 즐기는 색다른 놀이들이나 함께 경험 수 있는 조금 위험하고 느슨한 세상은 아이가 얻는 덤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자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살펴보면 주변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각종 교육 기관의 교육자는 주로 여성들로 이뤄져 있죠. 아이들에게는 어른 남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아빠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근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의 중요함,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생에 한번쯤 주변이 허락한다면 아이와 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 김산(소셜 픽셔니스트 / [email protected])

소셜픽셔니스트이자 두 남매를 기르며 요리하는 아빠 블로거 김산 씨.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기도 한 김산 씨가 아빠육아에 관한 생각을 희망제작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래는 김산 씨가 함께 공유하고픈 행사라고 합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그리는 축제인 ‘엄마랑 함께하장’에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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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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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에 의하면, 한국의 아빠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최하위입니다. OECD 34개국 평균은 47분, 이웃나라일본은 12분으로 우리의 두 배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의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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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여성신문 “아빠 육아는 평화를 만드는 일” 2015. 10.7
* 브릿지경제 “용감한 아빠 늘었다지만…여전히 유명무실한 남성 육아휴직” 2015.10.6
* 오마이뉴스 “아빠육아휴직 질문에 ‘책상뺄 준비할까요?'” 2015.9.2
* 서울경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허하라” 2015.9.18

화, 2015/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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