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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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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5/12/11- 17:42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③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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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 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두 달, 회원국 중 가장 근로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는 넉 달을 더 일한 셈이다.

그렇다고 법이 미비한 것은 아니다. 11년 전인 2004년 이미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일주일 중 최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2013년에 비해서 줄기는커녕 35만 명(1.1%p)이 늘어났다.

한국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야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켰다면 기업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예는 찾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12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서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제 예외도 너무 많다. 버스 등 운수업, 물품 판매, 식당 접객, 영화관 근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만 둘러봐도 거의 예외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채 일하는 것으로 본다.

연속되는 야근, 저녁이 없는 삶, 주말조차 별로 없는 삶은 한국에서 전혀 특이할 것 없는 일상이다. 독일의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다 한들 와 닿지가 않는다. 경기는 나빠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말만 매일 들려오는 판국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먼 일인 것도 같다.

예외는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이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그런 시도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직 현장 중에서 ㈜풀무원의 충청북도 음성 두부공장, 사무직 현장 중에서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찾아가 봤다.

4일 일하고 연속 4일 쉬는 ‘4조 2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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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충북 음성 두부공장은 ‘4조 2교대’제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성 공장에서는 주간 12시간(휴게시간 제외하면 10.5시간)씩 이틀, 야간 12시간씩 이틀 일한 뒤에 연속 4일을 쉰다.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넘어가기 전에는 24시간의 간격이 있다. 연속 휴일 중 첫날은 야간근무 직후기 때문에 수면에 상당 시간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 그렇더라도 주 7일 사이클로 환산하면 주당 35.7시간 일하는 셈이다.

국내 제조업 현장 중에서 4조 2교대 방식을 취하는 곳은 0.4%(2011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에 불과하다. 64%는 아직도 12시간씩 주야로 맞교대를 하는 ‘2조 2교대’제를 쓴다. 24시간씩 일하고 맞교대하는 ‘2조 격일제’도 12%나 된다. 이 공장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한 것은 2012년 7월이었다. 2011년 부임해서 근무 체제 개편을 맡아서 진행한 김광현 생산본부 파트장은 “당시 4조 3교대제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했고, 조직원 협의회에서 근무 체계 개편을 요구했었다”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개편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4조 3교대제도 비교적 노동시간이 짧은 형태였다. 현재 4조 2교대제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임금 및 수당의 변경 없이 근무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4조 3교대제가 강점이 있다. 문제는 야간조를 연속 5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김 파트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대근무자의 ‘연속야간근무’ 일수가 줄어야 하고, 야간근로시간의 길이보다는 야간근로를 연속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더라”면서 “밤에 연달아 일하면 생체 피로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로 10년째 이 공장에서 일하는 김상우(36) 2공장 D조장은 “4조 2교대로 바뀐 후 차이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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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이틀 또는 하루를 쉬고 다시 5일 일하는 사이클이어서 피로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하루 12시간을 어떻게 일하나’ 걱정도 했는데, 야간 근무를 이틀만 한 뒤에 4일을 쉬니까 확실히 덜 피로하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이전보다 주말과 겹쳐 쉬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결혼식, 돌잔치에 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다”면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2박 3일 여행도 자주 가게 돼서 가족들 반응이 좋다”고 했다. 특히 음성 공장은 30대 이하 직원이 대부분이어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만족도도 높다. 4조 2교대제 도입 당시 찬성 비율은 85% 정도였고, 도입 1년 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90%를 훌쩍 넘었다.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 되는 변화”

다만, 연간 18회 진행되는 사내 교육은 연속휴일 중 특정일에 실시된다. 유한킴벌리에서 처음 실시해 ‘뉴패러다임’ 방식으로 알려진 4조 2교대제가 ‘4일 일하고 1일 공부하는’ 형태인 것에 비하면 연간 18회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졌다. 김 조장은 “휴일이라고 여기게 된 시간에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게 좋지만은 않지만,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양 교육보다는 직무 교육에 대한 직원 반응이 좋은 편이다. 공장 설비 특성과 작동 원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조장은 “일하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면서 “고장이 났을 때도 전에는 당황하고 진땀도 났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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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파트장은 이런 변화로 인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효율성도 높아졌다면서 “기업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변화였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풀무원 전체에서도 4조 2교대를 채택하는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설비가 24시간 365일 멈춤 없이 돌아가는 경우, 생산 물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김 파트장은 “도입 전에 벤치마킹을 하려 다녔을 때 포스코, 유한킴벌리 외에는 모델 자체가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곳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직원들 스스로 결정한 ‘주 4일 출근제’

사무직 중에서 근무시간이 짧은 곳을 찾기는 더 어려웠다.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은 할당 업무량, 생산성, 성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대기시간과 불규칙한 야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앞서서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곳은 있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부터 ‘주 4일 출근제’를 하고 있다.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시도는 작년부터였다. 전진한 전 소장이 TV에서 ‘꿈의 직장’이라며 ‘제니퍼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소개한 것을 보고, “우리도 도입해 보자”고 했다. 제니퍼소프트는 지하에 직원용 수영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조명을 받는 기업인데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자율성’이었다.

김유승 소장은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이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줄 수는 없는 조직이지만, 대신 자율성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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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줬다는 것이 곧 ‘주 4일제 도입’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진짜 자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갔다는 점 때문이다. 올해 8년차인 정진임 사무국장은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여보자는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자기 계발, 성장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보기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직원들 스스로도 엄두가 안 났다고 한다. “망하는 거 아닐까?”, “욕먹는 것 아닐까?” 같은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2014년 초부터 6개월 간 ‘금요일 오후 2시 퇴근’을, 다음 6개월 간 ‘금요일 격주 출근’을 단계적으로 시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완전히 ‘주 4일 출근제’를 정착시켰다. 회의에서 “쉬는 날 뭐 했는지,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보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보고를 염두에 두면 진짜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없고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 때문이었다.

“4일만 출근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9개월간 경험해 본 데 대해 정 사무국장은 “결론은, 주 4일제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전에 비해 일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성과가 안 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일 안에 한 주간의 업무를 다 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지기는 했다. 그런 반면 회의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었고, 각자 업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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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후원자들의 반응이 걱정되기도 했다는데,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앞서가는 게 자랑스럽다”,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을 뿐 부정적인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활동 영역과 전문성이 오히려 커지기도 했다. 한미 FTA 관련 업무와 법률소송을 전담하는 강성국 간사는 금요일에는 정보공유연대라는 다른 단체의 상근자로 일하게 됐다. 그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두 단체의 활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자연히 높아졌다. 장거리 연애 끝에 얼마 전 결혼한 조민지 간사는 “이제 우리 단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없다”면서 “요즘 청년들이 ‘삼포세대’라는데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도 듣는다”고 했다. 그밖에도 ‘예매 안 하고 영화 보기’, ‘여유롭게 은행 업무 보기’, ‘기타 배우기’, ‘자전거 타기’ 등 늘어난 시간에 해본 일들의 예시는 한동안 이어졌다.

물론,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이 단체만의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의 기획부터 진행, 성과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와 근무시간을 조율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 정보공개 건수를 집계하는 등 양적 성과 관리를 안 하는 점도 작용한다. 김 소장은 “재정자립도도 중요하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적 이슈화 됐는지도 중요한 성과 지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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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는 나올 수 있다. 상근자가 5명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시민단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5명이라도 위계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지시형‧과업중시형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도 “우리가 임금노동자라는 점, 여기가 직장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안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은 지우되 자율성‧전문성은 주지 않을 뿐이죠. 아무리 큰 기업도 결국 일하는 단위는 작은데 왜 권위와 두려움 하에서만 조직이 운영돼야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노동시간 줄이기, 그것도 임금과 처우를 유지하면서 줄이기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위의 두 사례를 봐도 그건 분명하다. 금융계 등 일각에서는 퇴근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는 ‘피씨오프’(PC-OFF)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업무 재배분, 인력충원 등 보완책과 관리자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유야무야되곤 한다. 의식 있는 사장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걸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1989년 주 44시간 근로제, 2004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자동차업계가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된 것도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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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는 “(2000년) 고용노동부가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이는 ‘정부도 법을 안 지키는데 기업이 지킬 필요가 있나’라는 인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법에 따른 규제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68시간인지, 혹은 내 직장이 아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을 신고할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총 노동시간을 연간 단위로, 즉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최근 노사정 대타협에서 2020년까지 전사업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서 근로시간 예외규정, 연장수당 할증비율 논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문제다. 특히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장인들 대다수가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 밤 늦도록 일터를 벗어나지 못 하는 큰 이유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길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터에서 틈틈이 할 수밖에 아니겠느냐”면서 “길게 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기업 시간’을 줄이고 ‘시민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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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연일 헷갈리는 기사만 나온다. ‘노동개혁 5대입법’ 통과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된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몇 명이나 이 맥락을 따져볼 수 있을까? 단순히 ‘신문을 안 읽어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든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업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람답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개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 시리즈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 가고 있다. 앞서 2회가 나가는 동안 2,0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여러 의견을 남겼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싶고,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열망들이 넘쳐났다. 이 연재 시리즈는 이번 노동시간 주제에 이어 임금, 삶과의 균형, 노동3권, 존중 등에 대한 측면들도 더 생각해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요구하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일해기만 해서는 좋은 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사라져 갈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나, 내 삶이기 때문이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맨 밑의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에서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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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②]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동시간 싸움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모두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노동조합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쉬운 출발이다. 한국사회는 고용의 유연화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노동을 배치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8

월, 2016/0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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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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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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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해고와 일방적 취업규칙 개악, 헌법 위에, 법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정권

이미 남용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에 면죄부 부여하는 지침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양대 지침 폐기해야 

 

박근혜 정권이 재벌·대기업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 1/22(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해진 간담회 일정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어 ‘더 쉬운 해고’ 등을 위한 행정지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행정부의 지침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포장된 지침을 근거로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도리어, 희망퇴직 과정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일말의 책임도 덜어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지침이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사측 일방의 기준에 의해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은 퇴직을 희망하는지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희망할 경우 퇴직하게 하는 합의의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당하는 정리해고의 기준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해석도 한없이 사측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다. 지금은 없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위협마저도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의 해고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온갖 불·편법의 형태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부응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한 마디의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 박근혜 정권이 운운해온 국민이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은 헌법도, 법률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재일 뿐이다. 당장 폐기해라.

토, 2016/0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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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비극·下] 실습생 성폭행 은폐…현장점검 ‘나몰라라’(뉴스1)

지난 해 교육부는 '산업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따라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생 3학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수강을 지시했다. 

총 18차에 걸친 강좌에는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안전교육' '직장예절과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돼 있다. 제15강에서는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구제절차, 상담기관 연락처 등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특성화고 실습생 파견 사업장 관리 의무가 없는데다 단순 겉치레에 불과한 형식을 모방하고 있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557331

목, 2016/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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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면 (미디어오늘)

지난달 20일 IT노동자 양도수씨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업무 스트레스와 결핵성 폐농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IT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가 지난 2004년 IT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79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연장근로 1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까지 붙여 주당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04년 조사이후 9년만인 2013년 IT노조는 다시 노동시간을 조사했다. 주당 57.3시간으로 30분가량 줄어들었을 뿐이다.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간 80시간 이상 비율이 2004년 7.6%에서 2013년 12.2%로 상승했다. IT노조에 따르면 포괄임금 연봉제는 장시간 노동의 주원인 중 하나다. 연봉에 이미 시간외 수당이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14

목, 2016/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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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정부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임금설계, 그나마 지급하지도 않아

올해초, 대량해고에 이어 열악한 비정규직 처우 재차 드러나 

 

정부세종청사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설계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정부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지난해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무일수도 하루 적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임금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렇게 산정된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올해 초 대량해고사태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고 있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지부/2-3단계 시설관리지부/특수경비지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번 실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근로감독 시행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함.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별첨자료▣ 1. 임금설계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관련 설명자료
             2. 정부세종청사 1단계 시설관리 위탁용역 인건비(추정금액) 산정내역서

 

20150518_보도자료_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관련.pdf

월, 2015/05/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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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어불성설 산재 적용 (아시아투데이)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죽음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합하고도 8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환경 등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6010009988

금, 2016/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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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휴가 '황송하게' 가는 직딩들 (머니투데이)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57시간이다. 2013년 2071시간에 비해 14시간, 0.6% 줄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4개국과 비교하면, 일본(1741시간)에 비해서 300시간 이상, 독일(1302시간)에 비해선 700시간 이상 많다.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2327시간)와 칠레(2064시간)뿐이다. 

학계에선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연차 사용률이 저조한 것을 꼽는다. 정부는 최근 한국 직장인의 연차사용률이 60% 안팎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815480971159&outli…

화, 2016/03/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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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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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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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화,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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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171…

금, 2016/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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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벽 논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8…

월, 2016/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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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10년…"우리 영화는 아직 미완성, 해피엔딩 기대해달라"

2005년 출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 권리 찾고자 10년 노력" (포커스뉴스)

2015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나타난 영화인들의 현실은 그들이 만드는 화려한 영화와는 사뭇 달랐다. 

감독·촬영감독·제작자 등 주요 제작진을 제외한 대다수 보조 스태프들은 높은 업무 강도, 긴 근로 시간, 낮은 임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3000131457756

월, 2016/05/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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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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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해결하자" 산재은폐 도구 된 공상처리 (뉴스토마토)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와 한 합의에 발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한 해 동안 산재 미접수를 조건으로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하는 재해자 수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해자는 모두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8만2210명이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공상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말한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요양비와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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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1083

화, 2016/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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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동아일보)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운수업을 꼽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실제론 운행시간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법은 ‘노사 간 합의 아래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의 운행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해고되지 않고 돈 벌려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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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31/79486914/1

월, 20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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