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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5대노동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현저히 위배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9.15노사정 합의정신에 부합하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수정 없이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지침관련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밀실토론회는 지침 일방시행을 위한 명분축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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