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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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종안 결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야 언론중재법 ‘대안’을 확정하였는데, 법안의 윤곽이 공개된 때에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였다. 16개 발의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25일로 처리시한을 못 박았다.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지한 숙고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대로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하나만 보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열람차단은 언론사나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삭제와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명료하고, 엄격한 차단요건을 제시하고, △기사가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차단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투명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권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성 조치가 전혀 없다. 청구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법안(곽상도안)과 비교해보아도 요건이 추상적이고 느슨하다. 비록 공적 관심 사안이나 사회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나 악용의 여지를 없앨 만큼 충분한 것인지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열람차단청구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요건이라면 청구인은 정정보도보다 열람차단 청구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자칫 언론분쟁조정제도가 기사 차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이 제안하는 ‘열람차단청구 즉시 표시 의무’는 독자에게 기사에 대한 예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매출액 비례 손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고액 청구가 늘어날 경우 언론사가 그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람차단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인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사 열람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율규제에서도 수정이나 보완과 같이 언론자유와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적 수단부터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와 정반대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기본권(언론자유와 알권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리적인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제거한다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제도를 일반적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용대상, 법리적 요건, 입증책임 등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엄격성과 명확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입법안 내용의 충실성을 따지는 비판의견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법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입법책무에 대한 고의적 태만이자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저급한 기사의 폐단이 심각하지만, 속도전을 펼치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부실한 입법의 폐해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끝)
2021년 8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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